또다시 시작된 대입 수능시험
이제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년에 한 번씩 수능전쟁을 치룬다. 대학을 가야만 하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의 시험에 올인 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성찰하며, (사) 인권누리에서는 대입수능시험보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률이 제대로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학교, 교육 등과 관련된 법은 많지만, 학생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보장하는 법률은 없다. 단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조항만 있을 뿐이다.
현재 전북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된지 8년이 지났다. 2013년 7월12일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지만 학생인권의 보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도 학생인권보장의 역할은 하지만 조례는 무엇보다 자치규범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시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학생인권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학생에게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가정환경, (학업)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 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 행위 등을 학생인권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전북의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에 학생인권법은 시급히 제정되어 전북의 학생인권이 더욱 명확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학생인권법이 학교를 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 법적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인권법은 인권적인 학칙의 개정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 하는 계기가 된다. 학생이 학교의 주체임에도 기성세대들은 학생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고 좋은 대학가기의 책임만 요구한다.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키고,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법의 공백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호되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인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제정되지 않은 지역’이 그리고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재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피선거권 연령은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이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만 25세로 정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연령을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청소년, 학생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을 스스로 대표할 권리 역시 모든 시민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동안 유지되어 온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1월 3일은 학생의 날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1953년부터 정부 기념일로 제정되어 기념해 왔었다. 우리의 학생들은 일제의 식민 지배와 독재에 맞서 싸워온 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시 경쟁교육’과 대입수능전쟁으로 매년 학생들을 밀어 넣기보다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 제정과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인권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학생들에게 제외시키는 몰염치한 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할 것이다.
2021. 11.17
사단법인 인권누리 (대표 송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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