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 인권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이후 정부 수립기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12월 1일 제정되었다. 이후 1953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이 개정된 <형법>에 대부분 반영되었음에도, 전시라는 이유로 계속 남아 있게 되었다. 1980년에는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관련 내용이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인권을 부정하기에 지속적으로 폐지를 촉구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사) 인권누리에서는 73년이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또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청원에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즉각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찬양·고무· 선전·선동 모든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검찰이나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어떤 범죄든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법은 21세기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 항쟁으로 이룬 현재의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위협을 받게 된다. 결국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가 국민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작동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켜 국민의 인권 보장은 더욱 요원해지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월 9일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에 대해 심사 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은 국회법상 90일 안에 연장 60일 포함해 최대 150일(5개월) 이내에 심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의무 대신 심사 기간을 3년 연장하였다. 우리는 악법 중의 악법,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의 3년간 연장한 국회 법사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개혁을 하라고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주었지만 개혁을 미루기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더욱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민주당 행태는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며, 촛불을 든 국민과 역사에 대한 기만이다. 국회법을 남용하며, 국민의 대표 기능을 무참히 짓밟는 민주당과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12.01.
사단법인 인권누리 (대표 송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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