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뉴스레터

웹진 제 36호 (사) 인권누리 인권 교육 이야기

인권누리 2021. 12. 16. 09:38

여성과 인권 -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 사단법인 인권누리

 

1. 들어가며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인권 상황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여성 인권침해 관련 형태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든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폭력, 유교적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합리화되는 여성 억압구조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차별적 문화, 위계적인 차별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공적영역에서는 남자, 사적 영역에서는 여자로 인식되는 성의 차이에 따른 분업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여성인권 문제는 여러 면에서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단지 성별을 이유로 나타나는 소득 불균형의 문제는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흔히 유리 천장이라고 표현되듯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경찰 등 주요 공직 및 전문직을 아직까지도 남성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수, 정치인, 지방의회의원, 근로감독관 등도 절대다수도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사법·정치구조에서의 남성에 편중된 인력구성의 개선 없이 남녀평등 실현은 물론 이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2. 여성인권의 개념

 

여성인권이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차별을 받지 않고 남성과 대등하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여성이권이란 개념의 용어는 유엔이 19936월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하여 인권선언과 행동계획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그 후 199312월의 유엔총회에서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채택되고, 19959월의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북경행동강령, 그리고 2013년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등을 통하여 더욱 정교화 되고 발전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여성인권의 현대적 개념은 지역을 불문하고 시민적ㆍ사회문화적ㆍ정치경제적ㆍ성적 등 다양한 의미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폭력과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모성보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11)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성은 남성에게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재기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인가, 상대적 평등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여성 인권에 관한 입장도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3. 성희롱에 관하여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성폭력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욕에 관계되는 수치심을 느끼게 말하거나 행동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체를 말한다.

대한민국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욕에 관계되는 언동(言動)으로 상대방에게 성욕에 관계되는 굴욕이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욕에 관계되는 언동이나 기타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여성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고용 및 승진 전망을 해치고 사업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예방과 규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하고,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 의무 등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성희롱 관련 인권 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는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호의 라목에 규정해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2, ?고등교육법? 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3조의2 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법률로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인권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희롱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인권위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인권침해 또는 차별사건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의 권고를 통해 규제 하는데 손해배상, 인사조치, 특별인권교육,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2)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2014년 개정을 통하여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7월부터 시행되었고, 전문 개정 시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3조 제2)”로 정의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등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71221일 전문이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2조 제2)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제2장 제2절에 직장 내 성희롱의 방지 조치와 규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용자나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39조 제1항 및 제2)는 점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