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8세 피선거권 나이 하향은 시작이다.청소년의 참정권을 비롯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촉구한다.

인권누리 2022. 1. 4. 09:20

18세의 피선거권 나이 하향은 시작이다.

청소년의 참정권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촉구한다.

 

국회는 20211231일 피선거권 하한 나이를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피선거권 하한 나이가 73년 만에 바뀌게 된 것이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로 민주주의 발전과 주권재민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먼저 환영하며 이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1.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확대되어야 발전한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는 선거에서 단순히 투표와 출마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보장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학교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며 청소년을 정치 주체로 존중하고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피선거권 입후보자의 기탁금 개정해야 한다. 현행 기탁금은 대통령 3억 원, 광역단체장 5천만 원, 국회의원 15백만 원에 이른다. 청소년들이 기탁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를 적어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만 40세로 제한한 대통령 출마 자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674항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가 35세이고,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 모두 30대의 나이에 국가 정상에 올라 국정을 수행했다. 그 때문에 현행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선을 역시 대폭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3. 올해 61일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의 선거일이다.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있으며, 독일도 연방의회는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지방선거의 경우는 10개 주에서 16세부터 선거권을 가진다.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과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부터 선거권의 나이를 16세로 하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가입 나이 제한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외국은 정당법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나이에 따라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나라가 없다. 청소년의 정당 가입은 정치 참여 확대나 민주시민 교육에 꼭 필요한 활동이다. 그래서 정당 가입 제한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4. 18세 참정권은 이제 시작이다. 청소년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주체이다.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차별적·비인권적 사고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18세 국회의원, 18세 시장ㆍ군수 시대가 가능할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고질적 병폐인 선수(選數)와 장유유서의 꼰대 문화부터 청산해야 할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로하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젊고 새로운 인재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2022.01.04.

사단법인 인권누리(대표 송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