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을 맞이하여

인권누리 2022. 4. 13. 09:3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에 맞춰

장애인 인권의 정착을 통해서만 인권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지하철 내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활동에 대해 시민을 볼모 삼은 무리한 요구’ ‘비문명적인 불법 시위라며 장애인 인권 활동을 폄하하고 국민들을 편가름질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만을 위한 권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 의식의 기본 전제이다. 장애인도 사람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갈수록 증가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3000(전체 인구대비 5.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15개 장애유형 분석 결과, 지체(45.8%) > 청각(15%) >시각(9.6%) > 뇌병변(9.5%)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안면(0.1%) < 심장(0.2%) < 뇌전증(0.3%)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은 아직도 차별이 만연되어 있다. 장애인 이동버스나 택시 등 교통수단의 부재로 이동권이 부족하여 어디를 가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장애인의 투표 참정권이 차별되는 경우도 많아 지난 대선에서 참정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 장례시설 접근성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인격권에 기초한 적극적인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책무가 소홀히 되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주장이나 요구가 시민의 불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또한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준석 국힘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장애인을 상대로 국민의 기본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집회시위는 교통이 통제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민주사회는 서로의 불편을 나누어 가지는 관용과 절제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외치는 인권으로 인해 비장애인이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혐오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 그들의 소리가 외면당하거나 다수의 소리에 묻히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장애인 인권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2009년부터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적극 이행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장애인 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의 확충을 기울여 나갈 것과 장애인의 시설접근성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4.13.

사단법인 인권누리 (공동대표 신양균, 송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