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경찰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인권누리 2022. 6. 23. 09:27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경찰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관해 () 인권누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6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인사·징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로, 행안부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으로 경찰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으로서 경찰국을 설치하고, 둘째로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며, 셋째로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관 인사는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총경 이상 경찰관의 징계요구권을 줄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경찰법을 제정하여,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내무부의 보조기관에 불과했던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위원회를 두었던 역사적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사분야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행안부장관의 권한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는 경찰의 국가권력 예속을 심화하는 조치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점을 명시하고, 6항에서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은 행안부 산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 없이 행안부 장관이 장관의 명령제정권을 통해 별도로 경찰국을 설치하거나 인사, 예산, 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행안부의 이러한 시도는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성 통제 강화라는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 정부가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권력의 장악을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로서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근본명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직무범위 확대에 대한 통제는 정부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임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검찰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를 추진한 것과 발맞추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추진을 하려는 것은 경찰 역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권력기관의 사유화이기에 즉각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06.23.

사단법인 인권누리( 공동대표 송년홍, 신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