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4)
5.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2명, 군산 2명, 김제, 고창이 각 1명입니다. 총 합은 6명으로 1.15%입니다.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7명, 군산 6명, 고창, 정읍 각 5명, 김제 4명, 전주, 부안 각 2명, 무주, 익산, 임실, 진안, 남원 각 1명입니다. 총 합은 36명으로 6.91%입니다. 매우심각하다와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자를 합산하면 521명 중 42명이며 8.06%입니다. 보통은 33.40%, 양호는 26.68%, 매우양호는 30.52%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57.20%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이유로 차별을 느끼는 것은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신체 조건을 이유로 받는 차별
신체 조건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군산, 고창, 각 2명, 도청, 정읍, 익산 각 1명입니다. 총합은 7명으로 1.34%입니다.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청 7명, 익산, 고창 각 3명, 군산 2명, 김제, 부안, 정읍, 남원, 장수 각 1명입니다. 총합은 20명으로 3.84%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521명 중 27명입니다. 즉 매우 심각과 약간 심각에 대한 응답은 5.18%입니다. 보통은 23.03%, 양호는 34.17%, 매우양호는 37.04%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71.21%입니다. 따라서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남자는 1명(0.19%)인 반면, 여자는 6명(1.15%)입니다
약간심각 하다고 응답한 남자는 4명(0.77%), 여자는 16명 (3.07%)입니다.
매우 심각과 약간 심각을 합치면 521명 중 남자는 5명(0.96%)이고, 여자는 16명(3.07%)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차별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원으로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3.2배 더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표 > 성별에 따른 신체 조건에 의한 차별 설문 현황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에 있어서는 설문조사 응답자 총 521명 중 7급 ~ 9급(수습 등 기타 포함) 공무원은 매우 심각하다 0.96%, 약간 심각하다 3.07%로 합이 4.03%입니다. 6급 이상은 매우심각하다 0.38%, 약간 심각 0.77%로 그 합이 1.15%로 나타나 하위직 공무원이 심각하다는 답변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 직급별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설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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