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권감독관→인권보호관' 명칭 바꾼다…법무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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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둔 인권보호관의 역할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3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각급 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하고 그 밑에 인권보호담당관을 둬 인권보호관 업무를 보좌토록 돼 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비직제로 최초 도입된 인권감독관은 현재 18개 지방검찰청과 수도권 소재 5개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배치돼 있고 대검찰청(대검) 예규에 따라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실무상 차장검사나 지청장의 인권보호관 역할은 미미하고 사실상 인권감독관이 인권보호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무에 맞게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관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인권감독관에게 인권보호관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소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을 주는 인권감독관 명칭을 검찰의 인권옹호기관 역할에 좀 더 어울리는 인권보호관 명칭으로 자연스럽게 변경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 인권보호관(현 인권감독관)을 고검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한 5개 차치지청에도 배치하고 그 지위를 기관장 직속으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검의 경우 인권부장이 인권보호관을 겸임토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3일 인권부장 직제가 폐지되고 인권정책관 직제가 신설된 점을 반영해 인권정책관이 인권보호관을 겸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권보호담당관은 각급 검찰청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 지청장이 인권보호관을 겸임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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