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뉴스레터

(사)인권누리 4월 상담사례

인권누리 2021. 4. 22. 10:39

상담일자 : 4월

전화상담 상담내용 :이주민 상담, 이주여성 자녀 교섭권 침해에 관한 지원 및 구제활동 

 

주요 상담내용 : 상담자는 6년 전 전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후 시부모님과 함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다고 합니다.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육아와 가사뿐 아니라 시부모님,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농사일로 발생한 수입은 시어머니가 전부 가져가고 상담자에게는 경재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상담자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중개업체(중국)에 지불한 6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생활을 하는 친정엄마까지 돌봐야 하는 처지로 경재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결혼시에 발생한 중국 빚과 친정엄마의 병원비를 충당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남편과 상의하여 돈을 벌기위해 밖으로 나갔지만, 시어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한 남편이 가출을 이유로 혼인무효 신청을 하여 결국 결혼생활 4년만에 이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혼 당시만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남편이 행사해도 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상담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 달에 2회씩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상담자가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해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남편과 전시댁에서는 각종 이유를 달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상담자가 전남편을 상대로 해당 법원에 '면접교섭권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인정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남편과 시댁은 여전히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오히려 상담자가 아이를 버리고 가출했다며 엄마 자격이 없다고 이간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면접교섭권이행명령위반'에 대해 법원에 신청하여 남편이 과태료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현재 해당 법원에 '면접교섭권이행명령'을 다시 신청한 상태이지만 앞선 면접교섭권이행절차를 반복하는것 밖에 할수 있는게 없었다고 합니다. 상담자의 사례는 엄마로서 자녀를 만날수 있는 기본적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호소한 사례입니다. (사)인권누리는 상담자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민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활동들을 추진할것을 이후 과제로 설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