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인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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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인권향상 지원
배종윤 기자(=익산) 기사입력 2021.04.15.
전북 익산시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 환경 개선과 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익산시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23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는 것.
조례 제정으로 시는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지원을 연계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과 미화원, 관리사무업 종사자가 해당되며 이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등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익산시의 시책 발굴과 추진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발의해 추진하게 됐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519420763938
단체채팅방에 학생성적 올린 교수…인권위 "인권침해"
2021/04/14
대학교수, 학과 채팅방에 학생 시험성적 게재
진정인 "시험성적도 개인정보…인권침해적"
인권위 "홈페이지 성적 확인 등 대안 있었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대학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인 시험 성적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의 총장대행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19년 진정인 B씨가 소속된 모 학과의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가르친 과목의 성적 점수를 게재했다.
이에 B씨는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카카오톡)에 공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치른 시험 성적이었고 과목의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하며 A씨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위는 A씨가 별도 조치로 개인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함에 있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도 존재한다"며 "단체 채팅방에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이름 및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출처 : 단체채팅방에 학생성적 올린 교수…인권위 "인권침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뉴스AS] “여직원은 운동화 안 돼”라던 백화점…이제서야 허용
등록 :2021-04-18 16:59수정 :2021-04-18 17:08
여성 직원 복장 차별한 경기도 한 백화점
지난해 12월 피해 노동자 인권위 진정에 최근 “남녀 모두 운동화 착용 허용” 통보
전문가 “직장 복장 차별, 제도로 규제해야”
지난해 여름,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대리주차 지원 업무를 한 여성 ㄱ씨는 일하는 내내 발에 잡힌 물집 등으로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손님의 카트에서 짐을 내려 차 안에 넣고 온종일 서서 일했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남성 직원과 달리 운동화가 아닌 항상 구두를 신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여성 직원도 남성 직원들처럼 운동화를 신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사 쪽에 요구했지만, 회사 쪽은 사내 규정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여성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치마와 구두를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구두에 옥죄어진 발에 물집을 달고 살던 ㄱ씨는 이후 퇴사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지난해 12월18일 ㄱ씨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백화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직원의 복장을 제한하고, 여성 직원을 차별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한겨레>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치마는 짧게, 구두는 높게…“일터의 복장 규정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백화점이 박 변호사에게 ‘성별을 떠나 직원들이 운동화를 신을 수 있도록 성차별적인 복장 규정을 고쳤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백화점이 (차별 규정을) 시정했다고 밝혀 왔다. 제가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며 시작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인권위가 개입하기도 전에 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문제를 해결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에는 아쉬움도 담겨 있습니다. 미리 고칠 수 있는 일인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뒤에야 백화점이 복장 규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이 백화점은 복장 차별 규정을 바꿨지만, 여성 노동자의 입술·손톱 색깔까지 규제하는 곳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복장 차별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에서 이뤄진 ‘면접 역량 강화’ 온라인 강의가 대표적입니다. 이 강의에는 ‘여성은 계절에 관계없이 반드시 살구색 스타킹을 신는 것이 비즈니스 예절이다’ ‘남성은 보수적인 곳에서 면접을 볼 경우 화장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ㄱ씨가 일한 백화점의 규정처럼 성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센터의 면접 특강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차별적 강의 내용을 센터가 미리 걸러내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센터 쪽은 지난 13일 해당 강의를 중단했습니다. “수강 및 내용 오류 등으로 인해, 신규 수강을 중단한다. 신규 온라인교육 개발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복장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언론·시민의 관심’과 ‘고용주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차별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관련기사: 헌법이 ‘말잇못’…차별적 복장 규정, 2021년엔 변할까요?) 노동자들이 바라는 건 한 회사가 성차별적 복장 규정을 고쳤다는 내용이 더는 ‘기사화’되지 않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박귀천의 일과 법] 노동 인권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행 2021-04-18
출처 : [뉴스AS] “여직원은 운동화 안 돼”라던 백화점…이제서야 허용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박귀천의 일과 법] 노동인권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작년 11월 21일 서울시교육청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에서 어느 학부모가 했던 질문이라고 한다. 저 질문을 보니 2012년 봄에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노동법을 학부생 대상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기 위해 준비하느라 정리한 내용들이 떠올랐다. 왜 노동법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교양과목이 되어야 하는가? 과목 개설 여부를 결정하게 될 학교 행정담당 부처에 대해서, 과목이 개설되면 당장 수업을 해야 하는 교수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후 강의를 듣게 될 학생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이 필요했다. 당시 필자가 교양과목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다양한 직업세계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분류하여 보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누군가를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임금근로자’이다. 이러한 점은 2012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2373만2천명인데 이 중 72.4%에 해당되는 1718만4천명이 임금근로자라는 공식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노동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혹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임금근로자가 아니라 창업을 통해 사업주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시킨다면 결국 근로자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특히 근로자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날 노동법은 직업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내지 취업자 수 대비 임금근로자가 약 70%에 해당된다는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거친 수준의 통계로만 보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임금근로자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주가 되면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수 있으며, 설령 1인 사업주라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1인 사업주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아닌지도 자주 다투어진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70%가 임금근로자
사업주라 해도 노동인권교육 필요
노동과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 교육해야
한편, 노동인권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며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노동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포함된다. 그렇지만 노동인권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배우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역시 필자가 교양과목 개설 신청서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법은 본래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바탕을 두고 형성, 발전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시작된 이후 오랫동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적정한 임금 지급, 적정한 근로시간 보장 등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그 산물이 오늘날의 노동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이른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와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문제의식과 개선노력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노동법 교육은 인권의식 함양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오늘날 국가 간의 교류와 거래가 긴밀하고 활발해짐에 따라 유사한 경제수준에 있는 국가들의 노동법은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어져 가는 통일적, 세계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된 이후 적정한 수준의 국제노동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 간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이념이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고는 국제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FTA협상에서도 상대국의 노동법문제가 중요한 이슈로서 다루어지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과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진출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인력이동과 그에 따른 국제노동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보편적인 국제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동법의 관계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개설 과목이 노동법이다보니 ‘노동법’만 언급하기는 했지만, 결국 노동법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는 노동에 대한 존중, 노동인권의 존중이다. 많은 학생들이, 더 나아가 학생이 아니라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필자의 소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노동인권을 배우는 것은 단지 법 조항 내용과 같은 지식만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인권이 형성, 발전되어온 역사 속에 깃들여 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 아름다운 연대의 의미 등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내용 안에는 노사협상 과정에서의 대화와 타협, 노동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에 대해서 두루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자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사자치와 대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계기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인권교육은 일방적인 권리주장만이 아니라 권리의 이면에는 의무가 있다는 점, 일터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동료 상호간의 존중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두루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은 단지 노동자가 될 아이들만이 아니라 사업가가 될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노동인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노동존중사회’라는 용어를 내세워 왔지만,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법과 제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자세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얼마 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108658, 제안일자:2021. 3. 9, 제안자: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 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다. 법안 검토와 법제화 과정, 향후 법이 통과된다면 그 적용 과정 등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문보기:[박귀천의 일과 법] 노동인권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 민중의소리 (vop.co.kr)
[단독]"정당 가입 이력 법관 배제, 국회 스스로 정당정치 부정한 것"
경향신문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21.04.18
최근 3년 사이에 정당에 소속된 이력이 있으면 법관이 되지 못하게 한 새 법원조직법을 놓고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정당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법관으로 뽑는 법조일원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을 거친 뒤 선발되던 신임 법관 임용 절차는 2013년부터 변호사 등으로 일정 기간 활동한 법률가 중에서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법시험 합격자가 곧바로 판사가 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후 기업, 정부,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법관에 임용되고 있다.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한 변호사도 수백명에 달하는데, 정당은 이들에게 당적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정당이 모여 있는 국회가 지난해 당원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법관이 되지 못하게 법을 고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면 2019년 12월 현재 당원은 865만명이다.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이 안 되는 공무원, 교사, 미성년자 등을 빼면 국민의 4분의 1이 당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회나 사찰에 이름을 올렸다고 모두가 열성 신자가 아니듯이,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도 다양한 이유가 있고 참여 정도도 제각각”이라며 “당원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이 정당 출신의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좌진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당 가입 이력을 법관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스스로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이 입법 이유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법의 개정 이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직 법관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늘어나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SNS로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이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면서 “대법원이 법관의 일탈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 벌어진 일들을 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변호사에게 떠넘겨 기본권을 제약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법원조직법을 손보면서 헌법재판소법도 같은 취지로 고쳤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도 최근 3년 사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전직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정당 추천을 받아 국회가 선출하는데, 정당원 이력을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병채 전 재판관은 민주정의당 4선 국회의원, 조승형 전 재판관은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탈당하고 3년이 지나야 법관에 응시할 수 있게 하면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이 조항은 지난해 3월 개정법률 공포 이후 6개월 만에 시행됐고, 이번 법관 임용에서 처음 적용됐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적 상실 이후 3년을 결격사유로 정하면서 경과 규정 없이 시행한 것도 소급적인 기본권 제한이어서 신뢰보호 원칙 침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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