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찰국 신설 시행령 통과 논평

인권누리 2022. 7. 27. 09:4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

- 윤석열 정부의 위법적인 경찰 장악을 규탄한다. -

 

1. 윤석열 정부는 26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정안전부령)을 제정하였다. 시행령인 직제개정안은 8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의 일이다. () 인권누리는 지난 6 22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사유화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나, 이번 국무회의 의결과 행안부장관의 규칙안 제정으로 우리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외면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무너뜨리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위법적인 행태임을 밝힌다. 그리고 장관 소속의 경찰국 신설이나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 명시라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허상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우리는 이미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점을 명시하고, 6항에서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법률의 개정 없이 행안부 장관이 장관의 명령제정권을 통해 별도로 경찰국을 설치하거나 인사, 예산, 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히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입법권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권을 장악하기 위해 시행령만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명백한 행정쿠데타를 벌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를 주도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즉각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할 것이다.

 

3. 최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되었고, 일선 경찰관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들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반대하며 경찰 본연의 업무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 뜻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경찰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경찰 내부의 이번 행동은 스스로 지난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반성이며, 불법적인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저항을 하는 행위이다. 경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경찰권 장악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강한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관들의 결단과 의지를 왜곡하거나 탄압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4.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찰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며, 헌법과 법률의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제정과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실질적인 지휘권 보장을 위한 시도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 그리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관들과 연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조치를 주시해나갈 것이다.

 

2022. 07.27

() 인권누리 (공동대표 송년홍, 신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