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함께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전주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인권보장을 위한 토론문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저 생존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삶을 영위해야 할 존재다.’
그래서 ‘최저임금’ 혹은 ‘최저생계비’란 것도 ‘생존비용’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저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만 않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피복을 입고 식량을 먹고 수면을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벗들과 어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존재다.
일을 하면 보람이 있어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편안함이 있어야 한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슬플 때 위로받고, 아플 때 치료받아야 한다.
무더운 여름엔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추운 겨울엔 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가진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 누군가의 부모 혹은 형제로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란 ‘남보다 덜 불행한 삶’이 아니라 ‘다 함께 더 행복한 삶’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녕 우리의 이웃은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경비노동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토론문을 작성했다.
‘2022년 전주시 경비노동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민 10명 중 8명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경비원 1인당 평균 세대 수는 136세대로 전국 평균 104세대보다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8%이며 97.5%의 경비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들의 노동 환경을 들여다보면 폭언, 폭행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은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다.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여러 쟁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겠다.
경비원의 24시간 맞교대를 주간 연속 2교대 등 다른 근무 형태로의 변경을 제안했는데,
이와 더불어 경비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아파트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자체와 입주민 대상으로 한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주민들의 인권감수성이 낮기에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인식개선교육과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은 조례 제정 현황이다.
전주시는 2019년에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를 보완하여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을 결합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이 제안되었다.
비교사례로 제시된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등 타 지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전주시의 현 조례에 생략된 상생 협약 내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키고
고용안정을 넘어 인권보장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먼저 전주시는 인권기본조례를 기본으로 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체육인 인권보호조례,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조례 등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것 보다는 현 조례에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주시 경비노동자 고용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은 국가의 사무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인권의 제도에 대해 최근 서울, 대구, 충남, 제주 등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시도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지만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책무가 지방단체와 지방의회에 있기에 전주시 경비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앞장서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고민하는 계기와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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