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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06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3. 4. 18. 11:41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처분 시에도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 마련돼야

-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시에도 조사수용 사유, 불복 절차와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전달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4일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른 조사수용 시에도 징벌대상자에게 처분 문서를 전달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보완하고, 보완 전까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인 수용자로,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이 조사수용 처분을 내리면서 이와 관련된 처분 문서를 전달하지 않아,
해당 조사수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이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9조 제2항에 따르면, 징벌을 집행할 때에는 징벌의결 내용과 징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통지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조사수용 시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수용자에게 문서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와 함께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불복 기회 등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주요한 내용이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조사수용 처분과 징벌 처분은 모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공권력 행사)으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사수용 처분에도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수용 대상자에게 조사수용의 구체적 사유 및 근거,
조사수용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고지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조사수용 시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내부규정을 보완하고, 교정시설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기준
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규약 제 조 제 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며 같은 조 제 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규약 제 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넬슨만델라규칙 제 조 호는 독방격리수용 격리 분리 특수 관리시설 구속시설 등 다른 피구금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구금하는 형식 이러한 구금방식이 규율에 따른 징벌로 행해지거나 질서 유지 및 보안을 위해 행해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모든 강제적 분리구금 형식의 이용 검토 도입 및 폐지를 위한 지침제정 및 절차를 포함함 은 항상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 조 제 항은 어떠한 피구금자도 제 조에서 언급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구금자에 대한 징벌은 공정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야 하고
피구금자는 동일한 행동 또는 규율위반에 대해 이중으로 징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 조 제 항 후문과 제 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헌가 결정 등 한편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 와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 있다.
다만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헌가 결정 등 조사수용 이란 교정시설의 장이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대상자가 조사수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중간처우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 조 제 항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형자에게 행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 하다. 그러나 수형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특히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 역시
헌법 제 조 제 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인 징벌 제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헌마 결정 보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처분 및 징벌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헌마 결정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형사나 행형 관련 사항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새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정시설이 행하는 징벌 처분에 대해서는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를 두며 형집행법 제 조 제 항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 항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징벌 집행 통지서에 징벌 의결서 부본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같은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즉 형집행법은 징벌 처분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하여금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정도로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징벌대상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구제 절차를 용이하게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 징벌대상자에 대해 징벌 이전부터 징벌 처분에 준하는 불이익한 처우 제한을 할 수 있는 조사수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로
그 취지를 전달하는 절차 등이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벌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조사수용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근거가 적정한지 조사수용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징벌대상자에 대해 조사수용 처분을 한 이후에 만약 징벌 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지거나 조사수용 기간에 제한받은 처우에 비하여 실제 징벌내용이 경한 경우 등이 발생한다면
이미 조사수용 처분에 의하여 제한받은 처우에 대한 구제나 보상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헌법 상의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와 형집행법상의 징벌 처분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조사수용 처분에 있어서도 징벌대상자에 대해 문서로써 그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가 반드시 갖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이 징벌대상자인 진정인에게 행한 조사수용 처분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처우가 제한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진정인이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러한 조사수용 처분과 관련한 문서를 일절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인은 본인에게 행하여진 조사수용의 원인이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거나 불복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진정인이 헌법 제 조에 따른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