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해야
- 해당 교육청에 임용 필기시험 운용방식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7일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 주관하는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규모(1,000여 명 미만) 및 시험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 보호 등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겪을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
행복추구권이란 일반적으로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활동을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고 있으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 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부작위의 자유를 영유할 수 있는 권리로 단순히 보호할 가치 있는 행위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바,
배뇨 및 배변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9. 16. 14 진정0861000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결정, 2019. 10. 14. 18진정0894500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 등에서
용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진정은 교육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인은 ‘2022년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며, 달리 특정하고 있는 별도의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위원회가 진정인의 진정만으로 별도의 구체적인 피해자를 찾아 확인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
다만,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는 해당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 제도개선 권고 필요성 여부 판단
이 사건 시험에서 피진정인이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시험의 안정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다른 응시자들의 수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시험 주최측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는 반론이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헌법 상 보호 가치가 작지 않다.
시험에 따른 긴장 등으로 응시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생리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험 중에 이러한 일을 겪게될 확률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화장실 이용을 원천적이고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시험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시험의 시험시간은 10:00부터 11:40까지 100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응시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응시자는 09:20까지 해당 시험장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그시간부터 수험생들에 대한 준수사항과 함께 신속히 지정 좌석으로 돌아갈 것을 안내하는 방송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 응시자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2시간여 동안
생리현상을 참고 시험을 치르면서 좌정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만약 배탈·설사 등의 긴급한 생리적 문제 발생 시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용변 이후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이는 사실상의 퇴실 조치이며 결국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부분의 시험의 경우 응시자들은 주어진 시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시험시간을 희생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 도중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한 수험생에게,
이러한 이유만으로 기본적 생리현상을 억제하라거나 해당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 결국 이는 오랜 시간 해당 시험을 성실히 준비해 온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등에서 시험 중 응시자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고, 최근 여러 시험운용에서 화장실 이용 허용기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피진정기관은 이 진정 사안 해결의 어려움으로 부정행위 방지의 방안마련과 감독 인원 확보의 곤란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다수가 응시하고 부정행위 방지 등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 시험, 공무원 시험 등에서 위원회의 권고로 화장실 이용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제기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여부가 부정행위 방지나 다른 응시자의 보호 등에 있어 핵심적인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시험이 2개교의 장소에서 실시되고 응시자가 채 1,000여명이 안 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감독 인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호의 효과에 비추어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의 보호라는 이유로 긴급한 생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시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 대하여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운용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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