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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18호 회원의 붓

인권누리 2023. 7. 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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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김철홍

 

 

지난호에 이어 지난 5월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차례로 전합니다.

 

1. 인권교육 제도화의 과제

 

1)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인권교육 전문가 배치

 

공무원의 인권교육은 모든 공무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책무성을 견지하여 인권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강화해서 현재 광역지자체가 지향하는 인권도시, 인권행정을 실현하는데 핵심 동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다층적인 목표와 다층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교육대상을 고려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계획안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하며 진행해야 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이다.

지자체 인권교육 기획과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담당자를 인권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인권교육의 기획과 운영의 업무는 인권전담부서의 업무 중 하나로, 1~2년마다 순환보직하는 일반직이 대부분 맡고 있다. 최근에 인권교육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인권교육 전문가가 배치되어 공무원 인권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과 인천 2곳이다. 공무원 인권교육의 수준과 방법 등이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인권을 잘 알고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공무원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자체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기획과 시행, 평가를 위해서는 공무원 인권교육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력이 전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이 단순히 한부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하나의 사업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형식적 인권교육은 가치와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하며 인권 행정의 정당성과 중요성,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를 갖는다. 인권교육이 공무원의 일상적 삶과 함께 직무수행에 대하여 기존 관행과는 달리 생각하고 행위할 수 있도록 성찰적 질문을 제기하는 학습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이해도와 민감도, 인권교육에 대한 지향과 의지, 인권업무의 경험 등을 고루 충분히 갖춘 인권(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들은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시행과 함께 인권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권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권교육 주체 간의 협업을 진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자체 단위 권역별, 영역별 인권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에서 인권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의 인권교육에 관련된 이들의 협력이 기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에 관계되는 이해관계 기관은 국가인권위 및 인권사무소,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광역지자체 및 산하 교육훈련기관, 산하 공공기관, 기초지자체 및 산하 교육훈련기관, 산하 공공기관, 지역 내 대학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가 있다.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 내 인권문화의 구축과 인권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단위의 인권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단위로 단단한 교육협력체를 구축하지 않으면, 인권교육의 일회성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군대인권교육협의회,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등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공무원이나 모든 분야 인권교육을 아우르는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인권교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 관련 상호교류와 정책조정을 위해 입법부, 사법부 및 중앙 행정부처, 인권단체, 인권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종합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종합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위과제의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의 검토, 평가, 협의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여 정책조정을 통한 사업 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종합협의회가 운영된다면 기존에 활동 중인 학교인권교육협의회군대인권교육협의회 등 필요 시 분야별 인권교육 협의회 분과로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사회적 약자, 소수자 부문의 인권교육의 심화, 발전을 위해 학교경찰 등과의 협의체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인권단체로 확대해야 한다. 대상이 다양하고 교육인원이 대규모인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직접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부 수행하기 어렵기에 매개자의 역할이 가능한 민간 활동가를 통한 교육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 마련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인권조례 및 인권도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제정된 인권조례에서 지자체가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협의회등도 구성하여 전사회적 인권교육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의 원칙에 의거 인권교육 지원기구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작동하는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위해 국가수준의 인권교육을 지역단위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인권 거점대학 지정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인권현안에 대한 연구, 지역특색을 반영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등 지역 인권교육 여건 조성의 주체 및 지역 인권교육지원센터로서 기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인권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 교사모임 및 지역 활동가 모임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인권교육가 지역네트워크 구성하여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권역별 인권교육지역협의회 구성 등 지역단위 인권교육 협력강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인권사무소 중심 권역별 인권교육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내 인권교육 자원(재정, 공간, 인적 자원 등)을 지역 인권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인권단체, 대학교(초중등 포함) 등 교육기관이 협의하여 상호 활용함으로써 인권교육을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 인권감수성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지역에서 인권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전북지역 각종 인권협의회와 기관, 단체를 포괄하고 조정하는 <인권옹호자회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체를 구성하는 행위자인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기구, 시민사회단체, 언론, 기업, 개인 등의 합의와 이행을 위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인권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실효적인 인권정책이 수립·이행되도록 견제·감시하며, 인권단체를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도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감시와 촉진의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건강한 언론의 기능이 요구된다. 인권경영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인권친화적 문화형성을 위해 기업의 활동이 요구된다. 인권위원회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가교로서 인권분야 민관 파트너십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인권옹호자회의는 인권보호의 주체이자 권리자들과 인권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부여받은 공기관, 대표자들이 인권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인권제도화와 인권정책, 인권문화를 만들어가는 상설회의체이며 이행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회의체이다. 인권옹호자회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수평적 연대이며 인권도시로 이행을 위한 옹호자들의 존중과 연대를 통해 인권보호와 증진의 지역인권역량을 증진하게 될 것이다. 우선 인권옹호자 회의를 통해 도민인권헌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정책을 개발하는데 연대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선 제도화가 필수적이나 공공영역과 달리 강제가 어려우므로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방식으로 위원회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 전문역량의 발전소 및 인권 주류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 인권교육 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3) 인권강사 등 인권관련 전문가 육성 시스템 구축

 

인권교육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인권교육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인권 교육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 매우 취약한 현실에서 국가수준의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등록자격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필요시 인권강사 및 인권교육훈련기관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공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권교육 원칙에 부합하는 고품질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적으로 인권교육 관련 연구와 시민단체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인권교육 활동가 등이 기존의 경험이나 논의들을 체계화 시킬 수 있도록 인권교육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지자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권교육법 및 인권교육조례 제정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기관장의 입장이나 정책에 따라서 인권교육이 출렁거린다면 안정적인 인권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입법을 통하여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인권교육은 해당 기관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그 시행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에 관한 실행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교육실시 내용 및 방법도 인권교육 원칙에 부합된 것이어야 하므로, 인권교육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무엇보다도 법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유엔 총회는 201112인권교육훈련선언을 채택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에 접근할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인권교육 실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여 국민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교육을 촉진활성화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과 인권 친화적인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노무현정부때 정부입법으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 국회에 갔지만 국회의결을 받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는 가슴 아픈 현실은 지금도 방해를 한 그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분노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지만 인권을 혐오하는 세력이 댓글로 인권위 홈페지이지를 마비시키면서 인권교육지원법의 발의가 취소되기도 하는 기막힌 현실을 목격하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그 이후에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논의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모든 국민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인권교육을 촉진활성화하는 인권교육법안의 구성 내용은 <>와 같다.

 

<> 인권교육법() 구성 내용

구분

조 항

1장 총칙

1(목적), 2(정의), 3(인권교육의 기본원칙),

4(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인권교육실시 등), 7(다른 법률과의 관계)

2장 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8(인권교육종합계획수립), 9(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0(국가 등 공공기관의 협조), 11(인권교육위원회),

12(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3장 인권교육기반조성 및 지원 등

13(인권교육원의 설립), 14(인권교육원의 운영),

15(지역인권교육센터의 지정·운영), 16(인권교육촉진을 위한 경비지원), 17(학교인권교육 지원), 18(사회인권교육 지원),

19(인권교육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이러한 국가수준의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과 병행하여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인권교육법 내용을 바탕으로 <(가칭)인권교육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나 각 광역지자체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의 인권교육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17개 광역지자체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설치 및 지방의회 인권증진 역할 활성화

 

인권의 지역화와 주류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인권전담조직(인권사무소)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는 지역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부산·광주(2005), 대구(2007), 대전(2014), 강원(2016)5개 인권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권사무소가 담당하는 기초지자체가 부산 39, 광주 43, 대구 31, 대전 32, 강원 18개로서 광주인권사무소가 가장 많고 면적도 가장 넓다. 최소 광역지자체별로 인권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도 전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자체의 인권거버넌스 구축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주류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대상 인권교육 정례화 및 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인권증진 역할 활성화이다. 지방의회도 고유한 권한을 갖고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방의회는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사무 감사 권한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인권 사업을 감독하고 촉구할 수 있으며,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회의 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등 인권증진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서울시의회는 201012월에 인권특별위원회를 처음 구성하였다. 목적은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보호환경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6개월 활동 시한으로 구성되었고, 1회 연장하여 1년 동안 인권 관련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여러 활동을 하였다. 그 뒤 20124월에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1년 회기로, 그리고 1회 연장하여 2014년까지 활동하였다. 이 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 심의 가결,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 계획 공청회, 인권기본조례안 심의 가결,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내 인권자료 코너 설치, 의원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등 인권 관련 조례 제정과 인권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56월에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개정하며,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추진하기 위한 1년 기한의 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인권 사업과 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고받고, 인권 및 성희롱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회 활동에서 보듯이, 지방의회는 지자체 집행부의 인권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권고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이 권한을 활용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고, 그 권한이 통제되지 않은 채 행사되는 것이 대개의 지자체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지만, 인권제도 개선은 집행부나 단체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들, 특히 지방의회가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다. 지방의회는 기존 인권 관련 조례 제정 이외에 의회 내 인권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모든 조례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모든 정책과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감시 및 견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및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인권감수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지방의원 대상 인권리더쉽 향상 인권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인권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수강한 한 명의 지방의원이 인권을 온몸으로 느끼면 주민들을 위한 인권관련 조례를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운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규 제·개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 확대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704, 2011년말 기준)와 유치원(8,424) 및 사립학교(6,200)를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인권교육 대상도 대폭 확대되어 전문화된 균질의 인권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을 필요로하는 해당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대상별 교육교재 개발,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인권교육 연구 및 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인권교육은 초기 단계를 넘어선 수준이다.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 개발 등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향후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은 더욱 필요하다. 이 기관을 통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자료를 포함한 각종 교재,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교육원 및 지역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하여 공공기관 리더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인권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제정집행자, 정책집행결정자 즉, 국회의원지방의원, 판사검사,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인권옹호자인권리더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원 설립 전단계로서 우선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상시적 인권교육기능을 갖춘 인권교육센터 및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 지역단위 교육장으로서 지역인권교육센터 설립 운영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