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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18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3. 7. 13. 20:42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배제는 차별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 수급자도 포함하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진정인은 연금수급자임에도 이 사건 대부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 대부사업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는 점, △ 대부를 받은 사람의 99% 이상이 매월 본인 연금에서 대부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에 대한 대부의 경우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대부사업 대부금의 용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이유로, 대부사업 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사건 대부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연금수급자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관련
국민연금 대부금의 상환방법으로 연금공제 방식이 존재하고, 대부자가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매월 연금액의 절반을 연금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부사업과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 대부사업 도입 취지 관련
이 사건 대부사업의 취지는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또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긴급히 대부해 줌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예측하지 못한 곤란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득과 재산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를 대부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대부금의 용도 중복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인 반면, 이 사건 대부사업은 국가가 연금수급자에게 본인이 받을
연금에 담보를 설정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즉 양자의 취지와 본질이 다르므로,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들이 국가로부터 이중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비교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참조).
이 사건 진정에서의 비교집단은 긴급자금의 수요가 발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연금수급자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대부사업의 대상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연금수급자이고 사업 취지는 대부를 통한 복지 증진 및 노후생활 지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연금수급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기금투자 역시 국민연금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인 연금수급자를 이 사건 대부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국민연금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 대부금의 상환방법으로 연금공제 방식이 존재하고,
대부자가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매월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2022. 12. 31. 기준 대부금의 99.3%가 상환되었으며, 상환된 대부금의 99% 이상이 연금공제 방식으로 상환되었다.
이 사건 대부사업의 회수 및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하여 연금공제 방식이 마련되어 있고, 이는 대부를 받은 연금수급자가 장래 수령할 연금이 사실상 담보가 되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연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결과 연금수급권자(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담보 제공 능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이 사건 대부사업의 도입 취지는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인데, 노후긴금자금 대부자의 99% 이상은 매월 본인의 연금에서 대부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에 대한 대부가 오히려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가 대부금을 연금공제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들의 노후생활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적기 때문에 대부금 및 이자 상환으로 인해 노후생활이 불안정해질 개연성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부사업은 대출 서비스이고, 대부 용도가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부사업의 취지는 일상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금수급자에게 노후생활 중 일시적으로 또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대부해 줌으로써 연금수급자가 예측하지 못한 곤란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이 소득과 재산이
일반적으로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가 불가피한 지출 자금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자금 마련을 위해 보다 고리인 대출을 받게 된다면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노후긴급자금 대부금의 용도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대부를 허용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국가로부터 이중 수혜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공공부조제도인 반면,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국가가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연금수급자
본인이 받을 연금에 담보를 설정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으로, 양자의 취지와 본질이 다르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연금수급자에게 노후긴급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연금수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