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 ○○○○공사 사장에게,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하도록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14일 ○○○○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도요금 할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2022년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되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배제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현재 연간 약 200억 원의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 에서는 외국인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다르게 처우하고 있으며, △요금감면을 제외하고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각종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차등적 처우는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였다.
□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록장애인 제도를 시행(2013. 1.)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지역이동의 필요성은 내?외국인 등록장애인 간에 차이가 없으며,
특히 철도 이용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장애인 철도 요금 감면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필요하므로,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철도요금 경감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인권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출신 국가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해자가 외국인 등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진정공사의 등록장애인 철도요금 감면제도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으로, 공공서비스의 이용에서 ‘국적’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적은 통상의 경우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기타 사유’로 인정해왔다.
다.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배제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철도를 이용하는 다른 등록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등록을 하였지만,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철도요금 할인을 하지 않는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차등적 처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련하여 피진정공사는 연간 200억원의 △△△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부담하고 있고, 2023년 1분기 정기 공시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상당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만일 피진정공사의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제도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에 현재 적자인 피진정공사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제도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려면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곤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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