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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20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3. 7. 27. 14:45

국내 거주 이주아동의 유아학비 지원 배제는 차별
교육부장관에게,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6일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주 아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대상도 ‘국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학비 사업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사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주 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고,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하여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장차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등 국제인권기준은 이주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 교육, 복지 등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체계 접근에 있어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주아동이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 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서의 특수성 및 이주아동 차등 대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교육기본법 제1조가 교육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대상도 ‘국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아학비 사업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대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돌봄의 측면으로 봤을 때 단순히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사업의 목적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생애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차별 원칙을 실제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이주아동에 대하여 평등하게 대우할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재정 여건 등’ 은 이주아동을 포함하여 평등한 유아학비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입법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현재 이주아동에게 유아학비 지원을 하지 않는데 대한 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부모의 상당수는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한국어가 미숙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주 아동들에 대한 돌봄지원은 더욱 중요하다.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해당 아동과 그 가족에게는 물론 장차 학교와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 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근거규정 및 지침 등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없어서 지원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이주아동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거주지에 따라서는 아예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21. 5. 피진정인에게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을
건의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확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이주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아동복지법,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도출되는 아동에 대한
비차별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은 피진정인의 소명과 같이 피진정인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영역임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 비 국적자 이주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