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시정 권고, 전라북도 수용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차별 시정 권고, 전라북도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는, 2021년 도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긴급히 진행하였던 사안이며,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외국인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5월 16일, 전라북도지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 소득지원 등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주민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권기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외국인 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이주민도 주민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 또한 외국인등록에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일상의 제약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의 취지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코로나19는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전라북도지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데 대하여 환영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지 못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진정 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결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XX. X. XX. “◎◎시장과 ◇◇도지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권고 이후에도 ◇◇도, ☆☆☆도, ◇◇도 ♧♧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해 왔고, 이 사건 진정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진정 사건은 각하하더라도 피해자의 범위가 명확하고 기존 결정례와 다르게 판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다음과 같이 정책권고를 검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XX. X. XX.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인권기구의 요구와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2020. 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각 국의 방역 등 공중보건 조치가 인권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코비드-19 지침」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들이 재난 긴급 소득지원 등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OOO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제약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도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감염병으로 인한 일상의 제약과 피해는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여 다를 수 없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이 관내 소재 업체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하여도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기본권 보장의 수준이 내국인과 같을 수 없으며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에 대해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1)와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이주민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12조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외국인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은 같은 지역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부과되는 의무나 행동 지침은 외국인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소득 및 가구 구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 시스템 활용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체류 기간과 가구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행복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보육 지원 대상자·기초 생계급여·기초 의료급여·기초 주거급여 대상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의 국적·세대구성 등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등과의 협의, 기술적 보완 등을 통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취지와 외국인 주민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국적)를 이유로 한 재화의 공급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책권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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