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국회 내 5개 정당 수용, 국회·국회사무처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0일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5개 정당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할 것,
○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5개 정당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해당 사항과 관련된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안이 제출·접수될 경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회의정연수원이 각 근거 법률에 따라
4대폭력예방교육·성인지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아동 학대예방교육·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 중이고,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게 법정의무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실적 및 통계자료에도 이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 국회사무총장은 △인권교육과정 개설은 교육의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 및 업무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및 의정연수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강의 배너 추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각 층에
교육안내문 연중 게시,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개별 안내문자 및 이메일 발송 정례화 등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 국회 내 각 정당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명 가나다순)
- 국민의힘은 △윤리규칙 개정 시 국회 선출직, 당직자, 당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명문화, △당 중앙연수원, 원내행정국의 당원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위가 운영하는 인권교육 추가,
△국회의원 워크숍 및 지방의원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추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기본소득당은 △현재 당규 등을 통해 모든 당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창당과 동시에 ‘평등문화약속문’을 제정하여 당의 모든 공식 회의 및 행사 시작 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당의 주요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당규에 명시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교육, 장애인식개선·인권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인권교육 실행 기구, 의무교육 시간, 교육 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당헌·당규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 시대전환은 △선출직과 정무직, 보좌진, 당직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관련 규정을 당규에 담을 예정이고,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교육 당사자들이
인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정의당은 △창당 직후부터 인권위가 법정의무교육으로 권고하는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성평등교육(성인지교육)과 장애평등교육의 전 당원 이수 의무를 당규에 명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미이수자는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거나 임명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회 내 5개 정당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처는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국회 내 각 정당들이 당헌?당규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 및 그 실행 방안 등을 명문화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국회가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 이수실적 및 통계자료에 이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다만 국회가 ‘국회의원윤리강령’또는‘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개정을 비롯하여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인권교육 과정 개설 부분은 더욱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국회사무처의 경우, 인권교육 과정 개설에 대하여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국회와 국회 내 정당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하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국회 구성 공무원은 입법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구성원들보다 더 높은 인권 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성폭력 논란,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비하, 차별적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련 단체 등이 이에 반발하는 등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도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의 인권감수성 문제 외에 조직의 인권 감수성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입법기관 내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국회 구성원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이 있고,
법정의무교육의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회 구성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심지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행하는 성인지교육의 경우 선출직인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형성과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의회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국제사회의 주요 원칙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인권교육이 장기적으로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인권의 실현과 그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여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감은 구체적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93년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과 2005년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2011년 유엔 인권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인권규범들로 표출되었다. 유엔은 회원국의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종합적인 참여와 기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1995년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및 2005년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각 국가는인권교육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며,
세계 각국은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의 실행에 동참해 오고 있어 오늘날 인권교육은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흐름이라고 할 것이다.
의회에서의 인권교육과 관련하여서도 국제의회연맹(이하 ‘IPU’라 한다) 과 유엔은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원칙을 수립해 왔다. IPU는 의회도 직장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의회 구성원의 직장 내 차별, 괴롭힘, 폭력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각국 의회에 촉구하였다. 최근 몇 년간 각국 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피해가 잇따라 폭로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회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고 의회 내 인권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2016년 IPU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공동으로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26)’을 발표하여, 국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20년 IPU는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을 통해 ‘의회는 인권증진 및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IPU정부 간 기구에서 채택된 것으로, 의회 내의 인권위원회가 인권 관련사안에 대한 의원 훈련 및 인식 제고의 역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포함한 인권조약기구 참여 등의 역할을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은 국회의원을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으로 파악하여 특히 인권훈련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역시 ‘국가의 행위자로서 자신의 관할권 내 시민들의 인권 존중, 보호, 실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성인 전문가’를
위한 인권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공무원들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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