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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 실기시험 남성 응시 제한은 차별 |
- ○○○○○○공단 이사장에게 관행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0월 26일 ○○○○○○공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남성 응시자를 위한 실기시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과 피해자는 미용사(피부)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남성 수험생으로, 현 거주지역에서는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아야 하고, 시험 횟수와 불합격 후 재응시 기회도 여성보다 적어 자격증 취득에 불리하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 시험이 모델의 노출 정도가 심하므로 수험자와 모델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시험 자체를 성별로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고, 노출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여성과 남성 수험자의 동시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시험은 산업계 및 응시 수요를 바탕으로 시행되므로 동일 종목이라도 시행 횟수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남성 수험자 시험 일정이 여성 수험자에 비해 적은 것은 예상 접수 인원을 고려했기 때문이지 특정 성별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자격 취득이 수험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크므로 단지 수요를 이유로 남성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부미용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국가가 이 직종에 종사하려고 하는 과소집단(남성)에 기술자격 검정 기회를 적게 부여하는 것은 특정 성별의 진입 자체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특정 성별이 집중되는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존속시킨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서 남성 응시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사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피진정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검정 실시시험에 지원하는 남성과 여성은 미용사(피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응시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데, 남성의 응시 기회가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불합격 시 재응시까지의 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어지게 되며, 실시시험 미시행 지역 거주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하여야 하는 등 남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가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나.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의 시행 여부는 성별과 관계없이 산업계의 수요, 그에 따른 응시수요(응시인원)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시험 횟수의 지역별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성별과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검정은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시행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가가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검정하여 자격취득을 통해 기술 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 국가 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국가기술자격법」 제1조)이다. 기술자격 취득은 수험자의 경제생활 및 국가 전체의 기술 인력 고용 및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제도 검정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피진정공단에서, 응시수요를 이유로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의 개설 횟수 및 개설 지역을 적게 하여 남성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검정 실시시험의 개설횟수 및 장소의 확대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을 성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험 과정에서 모델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노출이 수험자들과 모델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성별분리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검정의 공공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에게는 남성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행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 가령, 응시 기회 확대의 대안으로서 성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시험장 내 가림막 설치, 시험감독의 증원 등의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별 통합 실시에 따른 민원의 우려로 인하여 남성 응시자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곤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피부미용 직종의 여성 종사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기술자격의 취득 이후에 고용뿐만 아니라 창업 등의 다양한 진출 경로가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가 기술 자격 검정 기회를 남성에게 더 적게 부여하는 것은 남성의 진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여성중심직종(여성집중직종)으로 성별화된(gendered) 해당 노동시장의 구조를 존속시킨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남성 수험자의 응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성 수험자 시험 횟수를 44회(최근 3년 평균)에서 66회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증가한 22회 중 10회가 서울지역에 해당하고 그 밖의 지역은 연간 1~2회 정도 증가하였을 뿐이므로,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검정 실기시험에서 남성 응시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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