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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11일 A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전화 관련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가 권고하기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현행대로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휴대전화 일괄수거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바, 이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판단 가. 판단 근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학생 인권조례 제13조 제4항은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 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헌법 제10조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피진정학교가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이 발생하여 본인 및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학교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학생들이 일과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교내에 설치된 휴대전화 보관함에 일률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바, 이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위반하고 사용하였을 경우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일주일간 보관한 후 돌려주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하교 후의 일상생활까지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진정학교는 부득이한 경우 학생들이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의 허가 하에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학생이 짧은 휴식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방식은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학교는 본 진정사건 조사가 시작되자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학 교생활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학생·학부모·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원한다는 이유로 개정 전과 동일하게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위반하고 사용하였을 경우 여전히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학교생활규정 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뿐이지 이로써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하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진정인과 같은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교육기관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 소지를 학교 일과 중에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하여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학교 일과시간 중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소지가 적발되었을 경우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일주일간 보관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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