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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6월 7일 ○○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중학생인 자녀(이하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등하교에 왕복 약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광역시○○○교육지원청 2021 중학교 전입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이하 ‘전학업무 처리지침’)의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 규정 중,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학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재배정된 ○○중학교는 피해자가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학교 재배정으로 성장기 학생인 피해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 및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 판단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학년도 요청학교 배정학교 거리 통학시간(편도) 비고 학년도 요청학교 배정학교 거리 통학시간(편도) 비고 2018 ○○중 ○○중 28㎞ 1시간 31분 2019 ○○중 ○○중 24㎞ 1시간 26분 ○○○중 ○○중 21㎞ 1시간 8분 ○○중 ○○중 29㎞ 1시간 17분 ○○○중 ○○중 25㎞ 1시간 15분 ○○중 ○○중 26㎞ 1시간 13분 ○○중 ○○중 28㎞ 1시간 22분 2020 ○○○중 ○○중 23㎞ 1시간 19분 ○○중 ○○중 30㎞ 1시간 25분 2021 ○○중 ○○중 25㎞ 1시간 15분 피해자인 인격체이며, 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결정 참조).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서는 교육장 등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등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에 해당하고, 학교폭력 등에 의한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조치는 사실상 초, 중학생에게 부과되는 최고 수준의 조치이다. 피진정인은 피해학생을 보호할 의무와 함께 가해학생도 선도,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해학생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피진정기관 학폭위의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피진정인으로부터 2021. ○. ○.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중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학가게 되었다. ○○중학교는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및 ○○중학교로부터 약 25㎞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은 피해자의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를 강제전학 조치시킴으로써 피해자와 ○○○를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피진정기관 전학업무 처리지침을 살펴보면, 전학이 결정된 학생에 대해 현재 재적하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동일 학교군 또는 타 학교군 소재 중학교와 직선거리가 2.5㎞이상 되는 학교 중에서 분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한도 거리를 두고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위 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주거지와 ○○중학교로부터 약 25㎞ 떨어진 ○○중학교에 배정하였을 뿐이고, 최근 4년간 다른 강제전학 학생에 대해서도 같은 지침과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중학교로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를 고려하면 적절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피진정인은 등, 하교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선도와 재적응에 적합한 학교인지 여부, 2021. ○. 당시 강제전학이 가능한 학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행정적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선도 및 적응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로의 배정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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