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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이유로 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 |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 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금고 중앙회장, □□○○○금고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금융회사가 위험 국가의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되고,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을 개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금융회사 등에 전달·교육할 것,
○ ○○○금고 중앙회장과 피진정인에게,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 제3호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방법’을 △△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일률적으로 금융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금융 거래를 원하는 고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서 금융 거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금고 중앙회장에게는 위와 같은 내용을 각 금고에 알리고, 교육·자문·감독 시 안내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의 △△ 국적자인 피해자의 배우자로, 피해자가 □□○○○금고(이하 ‘피진정지점’)에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 국적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업무규정」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인 △△ 국적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금고에 부여된 공익적 역할을 감안하면 경영의 자유에 대한 큰 폭의 제한이 허용되며, △타 금융사도 개별 확인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자의 신용도 및 안전성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거래 계속 또는 거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진정지점이 국적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거래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이번 결정은 오늘날 금융서비스가 시민의 경제·교통·의료·고용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근간이 되어 이에 대한 접근성이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국적만을 이유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출신 국가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국적이 ○○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좌개설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차별 사유는 국적이고, 차별 영역은 용역의 이용이며, 불리한 대우는 피해자의 계좌개설 거절이다. 국적은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19가지 차별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 사유는 예시적 사유로서 명시된 차별사유에 준하는 경우 차별 사유에 해당한다. 국적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타 차별 사유로 보아야 하고, 위원회는 국적을 차별 사유로 인정해왔다. 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였는지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는 그 목적을 “금융 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업무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고중앙회장이 ‘자금세탁방지업무방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계좌개설을 거절한 행위가 발생하였다. 관련 규정들의 목적은 범죄행위의 예방과 투명한 금융 거래 질서의 확립이고, ○○ 국적자인 피해자와 ○○ 국적이 아닌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민 중 피진정지점에 계좌개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는 점에서 같은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 국적자를 계좌개설 절차에서 배제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같은 두 집단 중 ○○ 국적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적 처우이다. 라.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1) 합리적인 이유 유무에 대한 검토 가) ○○ 국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의 과중함 오늘날 금융서비스는 시민의 경제, 교통, 의료, 고용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근간이 되어 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관련 기본권이 직, 간접적으로 제한된다. 나아가 금융회사가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는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간단하고, 그 정보가 풍부하여 조회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비용이 발생하거나, 직원의 품이 많이 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는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게 한다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금융회사의 공적 성격 및 이에 따르는 의무 「○○○금고법」 제1조는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금고가 비영리법인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고는 신용사업 등 일부 기능을 수행할 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은행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4조가 법인만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법」 제74조는 주무부 장관 및 지자체장, 금융위원회 등이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속 금고 및 거래자 수가 상당하다. 특히 ○○○금고는 「예금자보험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예금자 유치 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고 등 금융회사에는 공익적 역할이 부여되어 있어 경영의 자유가 큰 폭으로 제한될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 및 타 금융회사와의 비교 피진정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좌개설 요청을 받고도 그 사용 목적이나 거래 규모, 신용관계 등을 일절 검토하지 않았으며, 당시 ○○○금고중앙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타 금융회사는 물론, 금고 중에도 이 사건 기구가 요주의 인물로 분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거래를 거절하지 않고, 그 신용도나 안전성을 확인하여 고위경영진의 승낙을 받아 결정 하는 것으로 업무규정을 해석하고,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피진정지점의 인원이 적다고 하나, 피진정인이 밝힌 직원 및 조합원 수, 예치 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객 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업무규정을 해석할 때 ‘거래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따라 거래를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 사실과 같이 금융위원회, 외교부 등 정부는 2018. 11. 미국의 대 ○○ 제재에도 불구하고, ○○ 국적자의 일상적인 금융 거래까지 제한하지 말 것을 금융회사에 주문하였고, 피진정인 역시 해당 규정의 명확한 해석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 측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해석에 따라 거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은 특정 금융회사 및 특정 지점에서 ○○ 국적자의 신규 계좌개설을 받아주면 그곳으로 ○○ 국적자들이 몰릴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내 ○○ 국적자는 2,100명에 불과하고, 이미 여러 금융회사 및 지점들이 ○○ 국적자와 신규 계좌개설을 하고 있으며, ○○○금고중앙회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도 관련 규정 및 지침의 개정, 이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권고하므로 타 금고와 타 금융회사를 비롯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차별 및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어서 피진정지점에만 ○○ 국적자와의 신규 계좌개설로 인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마)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좌개설 신청자의 신용도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권한이 있는 사람이 거래의 계속이나 거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조치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권고 필요성 ○○○금고중앙회는 「○○○금고법」상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금고중앙회장은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수임할뿐더러 같은 법 제79조는 ○○○금고중앙회장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수시 및 정기적으로 금고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금고중앙회장은 이와 같은 경영상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조치할 수 있고, 금고는 ○○○금고중앙회장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금고중앙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금고중앙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진정인에 대한 감독기관이다. 실무적으로 법령 및 관공서를 응대하는 업무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 법제, 교육, 자문 등 업무는 ○○○금고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자금세탁방지업무방법’ 역시 「○○○금고법」 제79조 및 제80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항이며, ○○○금고중앙회가 제정하여 일선 금고에 시행한 것이다.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는 ○○○금고중앙회에서 마련한 ‘자금세탁방지업무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1,295개 지점 중 피진정지점 외에도 위 자금세탁방지업무 지침이 준수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회사가 ○○ 국적자와 신규 계좌개설을 하면 금융정보분석 원장 등으로부터 보고, 보관, 주의 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각종 제재가 가해지는 점은 사실이나 그럴수록 모든 금융회사가 함께 부담을 나누어 짐으로써, 선의, 공익을 위하여 ○○ 국적자를 받아주는 특정 금융기관?지점에만 부담이 부과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금고중앙회장에게 ○○ 고객과의 금융 거래 시 국적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알리고, ‘자금세탁방지업무방법’에 대한 교육 자문 시 이와 같은 내용을 금고에 적극 안내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권고 필요성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를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로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업무규정의 제? 개정권자이기도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과 ○○○금고중앙회의 감독기관이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사건 기구 총회 성명서의 문구를 충분한 설명 없이 그대로 옮겨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는데, 그 문구가 총회의 내용을 온전히 번역한 것도 아니어서 금융회사들의 ○○ 국적자와 신규 계좌개설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또한 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각호는 모두 구체적이고, 특정한 리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호만은 ○○ 국적자라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규정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 특정금융정보법 관계 법령은 신규 계좌개설을 비롯한 금융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소유자인지도 검사하고 있으며, 거래금액과 종사 업종?거래형태와 해외송금 여부에 대한 보고 체계까지 촘촘히 갖추고 있다. 또한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면 영주권 보유 여부, 입국 시기, 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 직장 유무, 계좌개설의 목적을 사전에 고려하여 계좌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특히 계좌개설 이후에도 일정기간 거래액의 합계나 해외송금 여부를 고려하여 거래중단을 결정하거나, 거래 한도설정, 해외송금 제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일부 기능만을 제한하는 형태로라도 얼마든지 계좌개설은 허용할 수 있다. 더욱이 인정 사실에서 보았듯이 외교부와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 국적자의 거래 목적은 공과금 수납, 장학금 수령 등 대부분 생활밀착형 소액 입출금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 국적자는 ○○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강화된 고객 확인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다시 ○○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좌개설을 곧바로 거절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과도하고, 금융회사의 편의만을 고려함으로써 균형을 잃은 제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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