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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훈련소 지휘책임자에게 훈련병들 환복 과정에서 인격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3월 6일 oo훈련소 oooo연대장에게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이 환복을 하는 과정에 수치심을 느낀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4년 1월 군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병사인데, 수료식 후 훈련소 측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훈련복을 갈아입도록 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훈련소 측은 평상시 훈련병들이 수료식 후 환복을 하는 공간이 당시 공사 중이라 다른 장소에서 갈아입도록 했고, 신속히 자가 복귀를 하도록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훈련소 측의 사정은 이해되더라도, 훈련병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느꼈을 상황도 사실로 인정되며 훈련소 측이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충분히 훈련병들의 보호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정인 등이 겪은 사정은 일회성으로 보이지만, 훈련소 측에 향후 훈련소 운영 상황도 고려하되 훈련병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 인정 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OO강당은 수료행사장 우측에 위치한 건물이다. 참고인 1에 의하면, 당시 수료행사장에는 수료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외부인(수료 예정 훈련병의 가족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OO강당 로비는 통유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로비 앞에는 신체를 가릴 수 있는 구조물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진정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 등 훈련병 총 88명 중 상당수는 로비에서 환복하였고 일부는 우측 통로에서 환복하였다. 당시 OO강당 대형 강의실에는 제00연대 훈련병들 상당수가 강의를 듣고 있었다. 제00연대 훈련병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강의실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 진정인 등 훈련병들의 환복 모습이 모두 노출될 수 있었다. 외부인은 OO강당 옆 건물인 수료행사장에서 드나들고 있는 불특정 다수이다. 따라서 로비 앞 투명한 유리를 통하여 외부인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 이와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적으로라도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환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복리나, 훈련병들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서 유지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OO강당 내부에서 무질서하게 각 소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환복하게 된 상황이었다. 당시 환복 통제 임무를 수행하였던 피진정인 6과 참고인들도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강당에서 환복하는 것은 수료식 전날 2023. 10. 25. 피진정인 1, 2, 3, 4, 5의 교육대 토의를 통하여 선정되었는데, 교육대 토의에서는 2023. 10. 25. OO강당 대형강당에서 다른 연대가 교육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인지하면서도 노출 상황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환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통상적으로 훈련병들은 당초 숙소로 사용하였던 생활관에서 환복하곤 하였다. 진정인 등 훈련병들만 수료식 3일 전에 제0생활관이 갑작스럽게 공사가 진행되어 외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환복하게 된 것이다. 또한 훈련병이 아닌, 육군훈련소에서 복무 중이던 다른 일반 병사들도 생활관에서 환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유리로 이루어진 로비에서 환 복을 하게 된 것은 진정인 등 훈련병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1, 2, 3, 4, 5의 조치는 진정인 등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육군훈련소 제00교육연대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 요지 ‘나’항 ‘거구’의 사전적 의미는‘몸집이 크다. ’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거구’라는 의미 그 자체에는 비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거구자’라는 표현은 육군규정에서 보급품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군 내 일상 용어로 진정인 등 CS전투복을 입은 훈련병 등 특정인을 비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6이 CS전투복을 입었던 진정인 등 훈련병들에게 ‘거구자!!’,‘거구자 인원들 모이세요’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진정인 등 훈련병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진정 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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