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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대학 생활관 입사 제한은 차별 |
- 해당 대학 측에 생활규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0일 ○○○○○○대학 □□캠퍼스(이하 ‘피진정대학’) 학장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대학 입학 후 생활관 입사를 신청하였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는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대학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입사 제한 규정은 생활관이 집단생활 공간임을 고려한 것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B형 간염’이 제3급 감염병이기는 하나,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질병의 확산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고,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혈액이나 침으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B형 간염의 전염은 생활관 입사 학생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점, 단체생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염력 등은 의사의 소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대학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의 학장과 해당 캠퍼스 학장에게, 단체생활이 가능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병력(病歷)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인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그리고 해당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한다.
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여부에 따라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비교 대상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생활관 입사 신청자와 해당 병력이 없는 생활관 입사 신청자이고, 차별 사유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라는 병력이며, 차별 영역은 교육 및 훈련시설의 이용이다.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 제한으로 진정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진정대학의 생활관은 피진정대학에 입학하여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학업의 편의를 돕고자 제공되는 것이고, 특히 피진정인이 교육 과정 모집공고에 기재한 것처럼 ‘모든 신입생은 입사 희망 시 입사’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생의 경우 피진정대학 입학만을 조건으로 하는 생활관 입사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신입생과 그렇지 않은 신입생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입사 제한 사유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를 포함하고 있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신입생과 달리 생활관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생활관 입사에 대한 차별행위가 존재한다.
라.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B형 간염은 국가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으로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며, 혈액이나 상처의 삼출액, 타액(침)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제3급 감염병’이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격리는 필요하지 않고 그 확산 예방을 위해서도 손 씻기, 마스크의 착용 등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으며,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비춰볼 때 혈액이나 침으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고, 따라서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B형 간염의 전염은 생활관 입사 학생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 내 ○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단체 생활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 없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급성 간염 발병으로 생활관을 퇴사한 경우라도 단체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재입사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생활관 입사를 제한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생활관운영규칙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생활관 운영규칙이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대학이 속한 ○○○○○○대학의 대학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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