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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 대통령, 환경부장관, 광역지자체장에게 「탄소중립기본법」 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의무 명시 등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 명시
○ 기후위기는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등 사실상 인간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탄소기본중립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보호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합적·거시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철학과 비전 하에 위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공개
○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력과 대처 능력, 회복력의 정도는 각 취약계층별로 달라지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한 취약성 분석과 피해 사항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여 그 데이터에 기반한 적응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상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접근권 보장
○ 정부는 취약계층 스스로 적응하고 회복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이 기후위험을 고려한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취약계층에는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활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 농어민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정보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정보제공 외에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대응기금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참여 보장
○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및 지방탄녹위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노동자, 농어민, 청년,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녹위 및 지방탄녹위 위원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구체화·심화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권고의 배경 WMO(세계기상기구)의 ‘COP29를 위한 2024년 전지구 기후현황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4년의 평균기온은 전세계 평균기온이 1850~1900년 평균보다 1.45(±0.12)℃ 높아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된 2023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3대 주요 온실가스 농도 또한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에 이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염, 가뭄, 산불, 한파, 폭설의 증가 등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이상기후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일부 계층에게는 생명권, 건강권, 안전권 등에 대한 권리 향유에 불균등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생명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그 발생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나 당사자가 위험에 더욱 노출되는 기후불평등(climate inequality)을 초래하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 장애, 직업, 거주지역 및 세대 등에 따라 피해 대상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인권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2023년 유엔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는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으니 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고, 제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9, 2201493, 2202418, 2203751, 2203768, 2204241)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민감도와 적응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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