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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택시운전원)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3일 ○○○○○○○○조합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및 사무조합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해자가 2024년 7월 피진정인의 승무조합원(택시운전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크다며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택시협동조합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가입 여부를 심사하며,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가입을 보류한 것이라 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2024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정인 필기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하여 택시운전원 자격을 인정받고 같은 해 4월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또한 2019년 4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최근 5년간 법규 위반 사례도 없는 점, 피진정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나, 발달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측 이사회가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결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사회통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피진정조합의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발달장애인에 관한 인권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은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 중 하나가 사회통합 기여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 차별행위 여부 1) 피진정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규정한다. 피진정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20××. ×. ××. 설립된 조합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택시운송서비스 제공,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봉사로 지역경제 발전 기여, 조합의 경영개선과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는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협동조합 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피진정조합은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으로 피진정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승무조합원으로 택시영업(운전) 등 생산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다(제10조). 그리고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제11조 제4항). 그러나, 피진정조합은 조합사업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특히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을 책임져야 하는 승무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규약을 두어 가입심사를 하고 있는 바, 피진정조합 규약 제7조 제1항은 승무조합원에 관하여서는 운전경력, 사고이력, 불성실근무, 건강상태 등 택시승무 적격 심사를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택시운전자격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제1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하며(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제3호)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와 관련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은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로 만 20세 이상, 2종 보통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며, 필기시험은 총점 100점 중 60점(총 70문제 중 42문제)이상 획득 시 합격으로 필기시험 과목 및 범위는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규’(20문항), ‘안전운행요령’(20문항), ‘운송서비스’(20문항), ‘지리’(10문항)이다. 그리고 취업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요인별로 진행되는데, 지각운동요인 검사항목은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이고, 지적능력요인 검사항목은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이며, 적응능력요인 검사항목은 운전적응력검사로 구성된다. 검사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요인 별로 합산하여 모든 요인이 5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를 명시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등 장애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조합 이사회는 2024. 7. 15. 피해자에 대한 승무조합원 적합 심사 안건을 심의한바, 택시 운전직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수송 함에 있어 차량 운전 및 승객 관리, 도로 상황 파악 등 다양한 책임을 포함하며 승객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라는 특정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하였다. 피진정인은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 사건 피진정인 진술에서 밝혔지만, 발달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4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정을 통해, 여객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운행요령, 지리 등 필기시험, 지각운동요인, 지적능력요인, 적응능력요인에 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하여 택시운전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4. 4. 11.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9. 4. 19.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최근 5년간 법규위반 사례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조합 이사회가 피해자의 장애가 승무조합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결정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거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무수행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조합의 행위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사회통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진정조합의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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