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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차별하지 말아야 |
- 아동에게 여가활동을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2025년 2월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 운영 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만 9세인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만 14세 미만의 입주민은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제한한다고 하여 출입을 제한당하였다.
□ 피진정인은 실내골프연습장 공간이 협소하여 골프채를 회전하면서 다른 사람 또는 시설물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특히 성인이 스윙한 골프채에 어린이가 맞아 다칠 위험이 있어, 실내골프연습장 내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입제한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주민운동시설인 실내골프연습장 내의 기구 규격이 성인에게 맞도록 제작되어 아동들의 이용에 어려움이나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아동의 연령이나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운동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보호자의 동행 또는 승낙을 받게 하거나,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한 별도의 안전교육을 당부하거나 안전사고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항은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혹은 승낙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아동이 안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에 근거하여 아동의 복리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아동들의 휴식, 여가, 문화생활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항 은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3년 제62차 회기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일반논평 제17호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제16항은 모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아동 자신의 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종교적,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와 관계없이 제31조에 따른 권리를 차별없이 실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같은 일반논평 제37항에서는 놀이, 오락활동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아동의 공공 공간의 사용은 아동이 제외되는 공공장소의 상업화의 증가에 의해 방해받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통행 금지의 도입, 문이 있는 공동체 또는 공원, 감소된 소음 수준 허용, 허용되는 놀이 행동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놀이터, 쇼핑몰 접근에 대한 제한 등은 아동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우려한다. 같은 일반논평 제38항은 아동의 배제는 그들이 시민으로 발전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연령대의 포괄적인 공공 공간에 대한 경험의 공유는 시민사회를 증진하고 강화하며 아동 자신이 스스로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모든 아동의 놀이 및 오락 활동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공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장려하기 위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화를 증진 장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인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 해당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피진정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는 ‘나이’에 따라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다. 피진정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골프연습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해당 아동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주의력의 부족으로 아동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아파트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피진정아파트 내부 시설인 골프연습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 주민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복리시설의 운영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 대하여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뒤 출입의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주민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 내의 기구 규격이 성인에게 맞도록 제작되어 아동들의 이용에 어려움이나 위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아동의 연령이나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운동능력이 다를 수 있고, 부모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아동의 복리시설 이용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단지 모든 아동이 안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에 근거하여 아동의 복리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과거에 피진정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부모와 동반하여 입장한 아동에 의하여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동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이 골프연습장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한 별도의 안전교육을 당부하거나 안전사고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골프장연습장 출입을 금지한 것은 합리적인 차등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업시설의 운영의 자유가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일부 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여 모든 아동을 개별적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상업시설의 이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국가인권위원회 2017.9. 25. 16진정0848200 결정, 2023. 2. 22. 21진정0770600 결정), 특히 아파트 내의 시설에서의 각 아동의 운동능력 및 신체 발달에 대한 개별적 고려가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4. 7. 20진정 0072600 결정, 2020. 6. 2. 20진정0554600 결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 또는 승낙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골프연습장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성인 입주자에 비해 아동 입주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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