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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대자보 철거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 침해 - 대학 내 미허가 대자보 철거 사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9월 9일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하여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생상벌규정 중 학업과 무관한 정치적 표현과 관련한 징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진정대학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하 각 ‘피해학생 1’, ‘피해학생 2’)이 대학 내 시설물에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4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해학생 1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피해학생 2는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했으나, 피진정대학은 피해학생 1, 2가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해당 대자보를 철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대학은 피해학생 1과 피해학생 2에 대한 조치는 홍보물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한 것이며, 대자보의 내용을 검열한 것이 아니라 절차 위반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학의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아예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 특히, 피해학생 1과 피해학생 2는 공익적 의견을 표현하고자 한 것임에도 피진정대학이 단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를 철거한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아울러,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관한 상벌 조항을 규정에 명시한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만큼은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학내 게시물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생 상벌 규정 중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언어·문자 등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하며, 언론ㆍ출판은 개인이 말과 글 등 상징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 정보와 지식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모든 표현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며(헌법재판소2005. 2. 3. 2004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0. 2. 24. 9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6조는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칙의 내용은 헌법 및 고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한 행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및 사전 제한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5. 12.자 20진정0021600 결정, 2022. 9. 16.자 21진정0740600 결정, 2023. 4. 12.자 22진정0971100 결정, 2024. 4. 3.자 23진정0871500 등 참조). 나. 진정 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을 실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대학은 홍보게시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대학 구성원과 대학 내에 효력을 미치는 학교규칙으로서 학칙과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학의 자율권에 기반한 학교 내의 게시물 관련 규정은 학교구성원의 권리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성격이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함이 당연하고, 더 나아가 해당 규정이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더하여 헌법상 특별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제한(검열) 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대학은 위 헌법 제31조 제4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자율로써 홍보게시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피진정인이 게시물 게시 관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칙 및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대학 홍보물 규정 제3조에서 홍보물의 범위를 1. 대학차원의 정책적인 공지, 홍보, 각 행정부서의 특별한 공지사항 홍보물, 2. 각행정부서 및 교직원단체의 통상적인 공지사항 홍보물, 3. 각 학부(과) 및 전공의 공지사항 홍보물, 4. 전교생, 학부(과) 및 전공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의 학술, 예술, 체육 행사에 관한 홍보물, 5. 동아리 활동을 위한 홍보물, 6. 본교 학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외부단체의 참가신청을 접수하여 행하는 행사 홍보물, 7. 외부단체의 경우, 학술, 예술, 체육 행사 및 취업 홍보 등 본교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홍보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 구성원인 학생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알리는 게시물은 위 홍보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 자치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총학생회의 게시판에도 위 홍보물 규정이 적용되어 자칫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을 표명하는 게시물은 학교 내 게시판에 전혀 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피해자들의 게시물은 총학생회 게시판에도 게시되지 못하고 철거되었다.
또한, 피진정대학 홍보물 규정 제4조에 따르면 홍보물은 승인 절차를 거쳐 게시할 수 있는바, 대학 구성원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통해야만 게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진정 관련 피해자들이 부착한 대자보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1의 대자보는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견표명이고, 피해자 2의 대자보는 당시 피진정대학의 노후한 교육환경 및 전공 교수진의 부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생들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견해 표명이었음에도 이러한 게시물을 단지 규정에서 정한 사전 승인 등의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철거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사전 허가와 검열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진정대학은 「학생상벌 규정」에서 ‘학내에서 학업과 무관한 정치활동으로 학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피진정대학이 학생의 정치활동 등으로 징계처분한 바가 없다고 하나 피진정대학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관한 상벌 조항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인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을 대자보로 자유롭게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총학생회 게시판은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학내 게시물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생상벌 규정」 제7조 제4호에서 “학내에서 학업과 무관한 정치활동”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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