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사회평등
고교입시와 대학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이하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최근 “지균충, 사배충”등의 표현으로 비하하고, 대놓고 차별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학교에 고르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 격차 해결에 기여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이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는 평등과 함께 할 때 생명력이 있다. 불평등한 자유는 성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동일한 가치로 보완관계에 놓여있고,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자유를 가진 한 개인이지만 교육의 목적은 공동체적 덕성을 교육받은 이성적 시민으로 키우는 것을 중심에 둬야 하며,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사회적 배려와 공공 목적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흔히 사회권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권리는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가는 개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면서 겪게 되는 구조적 불평등(개인의 능력치를 뛰어넘는 사회적 차별, 문화적 환경, 경제적 차이, 지역적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개인의 자유보장이라는 가치를 뛰어넘는 실질적 평등의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보장해야 하는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 오늘날의 복지권(welfare right)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사회권의 강조는 부유층 또는 기득권층의 양보와 자발성을 강조하는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향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의식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개인을 말살(?)하기에 전체주의처럼 흑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확보 못지않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을 중시해야 한다.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시켜왔고, 경쟁의 승리자만 대접받으며 극단적 개인주의의 만연이나 공공성 약화의 결과를 가져온 그간의 교육이 사배충 지균충이라는 차별적이고 혐오적 의식을 대놓고 드러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을 만들어온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반성과 함께 '교육 평등=사회 평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이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법도 하다.
지역균형 및 사배자 전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나 학교가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공공의식과, 사회공동체 유지와 공동선 실현의 측면으로 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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