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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5호 전북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17)

인권누리 2021. 8. 6. 13:13

이번호는 고창군에 있는 민간인 집단희생지 추모비입니다. 고창군은 한국전쟁당시 순창과 더불어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곳입니다. 고창지역에 있는 공읍면, 대산면 지역의 주민들은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까지 군경에 의해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고창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가해자는 고창지역 수복작전을 담당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와 8중대 군인, 전북경찰, 고창경찰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창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한국전쟁시기 혼란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집단으로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벙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면권과 적법절차원칙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될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