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뉴스레터

인권누리 웹진 제61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2. 6. 11. 17:41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북공무원 인권정책과 인권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3)

3. 공무원의 인권제도 인식 및 의식 부족



전라북도 공무원 인권 실태 조사 설문 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인권제도의 문제점과 인권인식에 관한 문제점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의 인권제도 인식 부족



첫째, 인권행정 및 인권제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인권제도 중에서 인권기본계획 54.1%, 인권조례는 50.5%, 인권담당관 제도 46.7%, 인권위원회 존재 43% 순으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전혀모른다와 별로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인권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 스스로가 전라북도의 인권제도를 43% 이상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제도에 대한 홍보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인권 행정의 신뢰도에 있어서도 신뢰한다 15.5%, 모르겠다 77%, 불신한다 73%로 나타나 인권행정을 모르는 것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인권행정의 신뢰 부족도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의 의식 부족

직장 내 차별에 관한 9개의 항목 중 매우 심각과 심각을 합산하여 살펴보면 직급 및 직렬(21.1%), 성별(14.8%), 나이(14.6%), 비정규직(8.1%), 임신 및 출산(8.3%), 혼인(6.9%), 학력(5.4%), 신체(5.2%), 장애(4.4%)의 순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인권의식은 직급에 의한 차별,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중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을 제외한 8개 항목에 남성보다 여성이 직장 내 차별을 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매우 심각하다와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의 수치를 보면 직급, 직렬을 이유로 받는 차별이 8.05%로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이 나이 7.67%, 성별 7.1%, 임신, 출산 등 4.03%, 신체조건 3.26%, 혼인상황 3.07%, 학력 및 학벌 2.69%, 장애 2.11% 순입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을 제외한 8개 항목에 대해 직급별(9~7급, 6급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9~7급 공무원이 6급 이상의 공무원보다 직장 내 차별을 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9~7급 공무원과 6급 이상 공무원이 매우 심각하다와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에 대해 그 수치를 보면 직급, 직렬을 이유로 받는 차별이 8.07%로 가장 큰 문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이 8.05%, 성별 7.98%, 임신, 출산 등 5.17%, 혼인상황 3.45%, 학력 및 학벌 3.07%, 신체조건 2.88%, 장애 2.11% 순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면서 9~7급 하위직 공무원은 직렬, 직급에 따라 직장 내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는 것이 문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 가해자 및 대처(조치)를 살펴보면

직장 내의 인권 침해나 차별의 행위가 있었던 가해자 1순위는 민원인 35.9%, 상급자 26.9%, 지방의원 8.8%, 동료 5% 기타 2.5% 순 이었다. 가해자 2순위는 상급자 16.3%, 지방의원 14%, 민원인 13.4%, 동료10.9%, 기타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의 설문조사이다 보니 도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가장 어렵고,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급자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가해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발생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34.9%,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겠다. 28.6%, 국가인권위 또는 도청 내 인권 담당관에 진정하겠다 16.7%, 노동조합에 신고하겠다 13.8%, 법적대응을 하겠다 5.6% 순 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겠다라고 답변(149명)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답변은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생활에서 불이익 받을 것이다가 53%, 다음으로는 진정해봤자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28.9%, 직장생활 중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해서 16.1%, 기타는 2% 순 이었습니다.

결국 인권문제 발생 시에 개인적으로 참고 견디는 이유는 조직사회에서의 불이익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공무원의 인권문제에 대해 조직적인 특성 상 개인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잘 이루어 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람이 57명으로 10.9%이고,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17명으로 22.5%입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4명으로 46.8%,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2명으로 13.8%이며, 매우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명으로 5.8%입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여부에 대해 19.6%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느끼는 것에 비해 33.4%는 가해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답변하여 가해자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 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전혀아니다 혹은 아니다라고 응답한 (174명) 이유에서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가 많아서 41.4%,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오기 때문 20.1%, 인권침해를 심각한 인권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19.5%, 자율적으로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18.4% 순 이었습니다. 결국 상급자가 가해자인 인권침해는 인권문제 발생 이후 제대로 된 조치도 매우 취약함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불이익과 인권의식의 부재 및 자율적인 조치의 미비도 인권침해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점임을 알 수 있 습니다



셋째, 직장 내 성적 언동 행위를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8명으로 1.5%이며, 조금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66명으로 12.7%,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4명으로 25.7%입니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08명으로 39.9%이고, 전혀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5명으로 20.2%입니다.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14.2%로 이는 성 관련 인권침해가 14.2%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 관련 인권침해라고 응답한 74명 중에서 가해자를 살펴보면 상급자 62.2%, 민원인 14.9%, 동료 13.5%, 지방의원 9.5%로 나타나 성관련 인권침해 가해자가 상급자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일하면서 힘든 원인을 살펴보면

인력 부족 44.5%, 특정부서 우대 43.3%,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 40%, 낮은 임금 37.1%,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36.9%, 권위적인 조직문화 35.7%, 승진 불만 34.3%, 힘든 업무 강도 32.8%, 긴 근로 시간 29.8%, 낮은 사회적 평가 26.5%순 이었습니다.

또한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0가지 질문에서 9가지 질문에 대해 더 힘들다고 답변하여 여성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일하면서 힘든 이유에 대해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나타나 남성은 12.67%인 반면 여성은 23.03%로 그 차가 10.36%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힘들다 것이 문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양립 9.02%, 특정부서 우대 5.57%, 휴게실 등 복지시설 미비 5.57%, 긴 근로시간 5.38%, 낮은 사회적 평가 4.61%, 업무강도 4.42%, 승진불만 4.2%, 낮은 임 금 2.11% 순이었습니다.



도민인권보장에 대한 부족한 점을 살펴보면

도민들의 인권의식 부족 34.2%, 인권 관련 전문가의 부재 33.2%, 도와 시, 군 공무원들의 인권행정 마인드 부족 32.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민들의 배려 부재 31.2%,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의 미비 28.4%, 관리공무원의 인권의식 부족 26.9%, 인권관련 시민단체의 부족 2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도민의 인권의식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 다음이 인권전문가의 부재와 공무원의 인권행정마인드 부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감수성의 부족, 인권제도의 미비. 간부공무원의 인권의식 부족이 문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전문적인 인권교육 기관 부재

전라북도 공무원 인권 실태 조사 설문 내용 중 인권교육 및 필요성 등을 살펴보면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5%이고 필요하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인권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 교육의 실시기관으로는 인권교육 전문센터 65.5%, 도청 및 시군 구청 11.3%, 인권 단체 11.3%, 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 1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및 도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인권교육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전문조직이 없는 것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단체장의 인권증진 노력 부족

전라북도 공무원 인권 실태 조사 설문 내용 중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행정이 도민의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에서 그렇지않다 13%, 그렇다 14%로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가장 노력할 사람 1순위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40.7%, 일반 전북도민 20%, 지방의원 13.2%, 전라북도 국회의원 7.3%, 실국장 등 고위 공무원 6.7%, 판검사 3.8%, 언론인 2.7%, 교수 2.5%, 시민단체 활동가 0.8%, 복지시설 직원 0,6%, 경찰 0.4%, 군 지휘관 0.2%, 기업 CEO 0.2% 순이었습니다. 인권 증진을 위해 가장 노력할 사람 2순위는 지방의원 15.9%. 실 국장 등 고위공무원 15.9%, 전라북도 도지사 및 시장군수 13.8%, 일반 전북도민 13.1%, 전라북도 국회의원 12.3%, 언론인 5%, 등 순이었습니다.

또한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중 1순위는 지방의원(25.1%), 일반 전북 도민(18%), 전라북도 도지사 및 시장군수(11.1%),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8.1%), 전라북도 국회의원(7.9%), 언론인(7.5%), 등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중 2순위는 일반 지방의원 15%, 전북 도민 13.2%, 언론인 11.9%, 전라북도 국회의원 9.6%, 실국장 등 고위 공무원 9.4%, 전라북도 도지사 및 시장군수 7.1%, 경찰6.1% 등 순 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며, 지방의원, 일반도민,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의 인권의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결과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응답이다 보니 일반도민의 인권의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시 도민대상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