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라북도 인권행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봅니다.(28)
전라북도 인권 제도의 내실화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 인권제도의 발전상을 되돌아보면, 거의 50%에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제도의 양적성장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질적 성장도 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공간적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다할 수 없었던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노력마저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 양적 성장은 결국 형식만 요란하게 갖추는 ‘알리바이’성 전시 효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어떠한가? 인권기본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지만, 정작 그 후 5년간은 인권업무 ‘휴면기’나 다름없었고 2016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인권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라북도에서 지난 5년간 수행한 인권 관련 추진 업무에 대해 인권기본정책의 4대 전략목표별 중점 추진 과제에 맞추어서 그 성과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권도시 기반 조성’ 측면에서 보면, 인권의 가치 인식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애인시설, 도 및 시군 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대상별 맞춤형 인권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약자별 인권감수성 영상 홍보, 도민 참여 인권작품 공모전 및 인권영화제, 인권도서관, 인권마을 만들기 등 인권도시 기반 조성을 어느 정도 꾀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구축’ 차원에서 평가해 보면, 도정 주요정책, 자치법규,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인권조례 개정 추진, 인권침해 조사, 자문제도 구축, 방문형 인권상담체계, 인권지킴이단 활동 강화,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조사 및 구제 등을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약자 공감 인권정책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수립,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시설종사자의 인권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고, 도정에 인권가치를 접목하여 각 행정분야별 인권증진시책을 꾀하였고, 사회적 약자는 물론 취약분야별 일반도민의 맞춤형 인권시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인권위원회, 기관 및 단체 인권협의회를 통한 인권협의체 역할 강화 및 도와 시군, 도와 민관의 인권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시도하였고, 인권단체, 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인권문화 축제, 인권옹호자포럼, 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기획운영 등 인권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평가를 할 수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1차 인권기본계획은 크게 4개의 전략목표아래 14개의 사업목표를 설정하여 총 30개 사업으로 계획하여추진하였는데, 다수 사업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실제로 추진되었고 일부 사업은 현실의 여건에 맞춰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그 동안의 업무에 대해 세부사업 중심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0개 사업 중에서 실행했거나 실행중인 사업은 23개 사업이고 7개 사업은 계획중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1차 전라북도인권기본계획의 이행점검을 통해 이행 내용 및 사업의 효과 등을 점검하고 주요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하거나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전라북도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운영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전라북도의 사례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의 사례가 타 시도 지방정부의 인권제도를 견인해낼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모범사례로 꼽힐 수 있는지 평가해 보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제도가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을 터인데, 여기서는 인권규범 및 인권기구의 정비, 인권정책수행의 내실화, 그리고 인권문화 확산을 분석 범주로 하여 각 항목별로 평가해 봅니다.
인권규범의 정비
첫째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확대를 위해 인권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권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보호관제도를 명문화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 지방정부의 인권기본조례는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은 상당 부분 다르며, 지역에 따라 실질적 운영 내용도 그 편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권센터나 인권보호관제도,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등이 인권기본조례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지방정부가 대부분입니다.
전북인권조례는 2010년 7월 9일 조례 제3484호로 제정되었고 이후 6차례에 걸쳐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4차 개정(2016)까지는 명칭 변경 등 형식적인 내용을 개정하는데 불과했고, 5차 개정(2018)에 이르러서야 인권위원회에 권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추가 및 6차 개정(2020) 시에 인권영향평가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데 머무르는 정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규정상 인권센터 제도가 있지만 이를 적극 견인해 낼 수 있는 인권보호관제도나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도가 여전히 구비되지 못한 점은 전북 인권기본조례의 첫 번째 한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인권보호의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인권보호관제도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대전시, 충청남도 등입니다.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권고, 시정권고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점검 등으로 그 직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인권보호관제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실이 인권침해의 상담과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권보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직접 명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권헌장 및 인권선언을 제정해야 합니다.
인권헌장의 제정을 통해 전라북도가 인권도시 이행을 위한 가치와 철학의 선명한 정책적 제시를 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인권선언이나 헌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인권경영을 위해 각 기관별로 임직원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자체에서 인권행정의 기본가치나 철학으로서 인권선언이나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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