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전라북도 인권행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해 봅니다.(29)
전라북도 인권기구의 정비
첫째, 인권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인권위원회는 5차 조례개정(2018.12.28.)을 통해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인권센터의 상담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 등 도지사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의 자문기관인 인권위원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한 것은 2021년까지 불과 6건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중의 하나로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1년에 4차례의 정기회의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시회의나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등 보완책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조사인력 부족에 따라 인권센터에 접수된 안건에 조사보고서 작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점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먼저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인권위원회를 최소한 월 1회 정도 열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인권위원회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좀 더 시의성 있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인권전담 부서)에서 주어지는 사안에 대해 단순 심의 및 자문 기능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인권 현안에 대해서 권고하고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권 전담부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먼저 인권전담 부서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비롯하여 기본 역량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의 특성상 담당 직원들의 순환근무 방식으로 부서 이동이 잦은 편인데, 이들을 기계적인 순환근무 체계 속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고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권 업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고, 특히 조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부서 이동을 하며 순환 근무하는 현재의 근무 시스템을 유지할경우, 적응 과정이 꽤 소요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권센터의 조사 및 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돌아 보건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담당 조사관이 조사 방법이나 인권침해 사건 처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예비조사는 물론, 본조사 과정에서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내실있는 조사를 꾀하고, 인권침해 유형별 맞춤형 개선(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관을 충원하거나 나아가 ‘(도민)인권보호관’제도의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며, 필요시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별도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넷째,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의 업무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인권보호관제의 실질적 운영 여부는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권보호관은 자신이 소속한 집행부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권보호관제도를 두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자체가 인권 문제에 개방적이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보호관제도를 두면서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업무 전결권이나 복무 관련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인권보호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도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비인권적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인권보호관이 지자체 집행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보장되어야 지방정부 인권보호관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인권센터는 조례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나, 검찰이나 교정기관 등 국가기관 내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광주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의 시간적/지리적 접근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시급히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 의회(또는 의원)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 소속의 인권센터에서 이 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인권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에서 “도 및 그 소속 행정 기관”의 “도”의 범주에 도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도 참고로 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진정(신청) 조사 처리기한을 보면, 교육청 4곳(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은 60일이고,
지방정부 중에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주시는 90일이며, 그 외 13개 지자체는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관할 범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전라북도 의회 의장에 의한 사무처 직원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였고, 피해당사자가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이 사건을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라북도 의회(의원)가 도 인권담당관실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은 입법기관에 대해 집행기관이 조사할 수 없다고 간주하여 이 사건을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첩 처리하였지만,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입법기관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지방의회(의원) 및 의회 사무처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인권센터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의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지방의회는 전라북도에 속한 기관이고, 지방의회 의원은 전라북도 도민이며, 따라서 전라북도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수혜 대상이자 동시에 의무 수행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방 입법기관에 대해 지방 집행기관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도 및 그 소속 행정 기관”의 “도”의 범주에 도 집행기관만이 포함된다고 ‘협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지방의회(의원)는 집행기관의 하부조직인 인권센터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적용할 경우, 지방의회(의원)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조사 건이 도 인권센터에 접수될 경우, 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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