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감시사회와 인권
사단법인 인권누리
감시사회에 대해 들뢰즈는 “우리는 더 이상 유폐된 채 작동하는 통제사회가 아닌, 순간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지속적인 통제로 작동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0년, 들뢰즈는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장소에 감금당한 존재”라고 진단한다.
또 “최신 하이테크놀로지는 과거에 죄수들의 발목을 조였던 쇳덩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며, 감시체계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자유로운) 유동성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규율의 얼굴”이다. 라고 분석한다. 감시에서 우리가 고민할 대목은 인권이다.
1. 감시와 인권
우리주위는 곳곳이 감시체계로 둘러 쌓여 있다.
아파트, 시내버스, 학교, 은행 등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등 개인 정보인권이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침해되어 있고, 이에 대해 보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인권감수성도 엄청나게 낮다.
자신들의 정보인권이 침해를 당해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5년 전북도 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인권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여론의 질타 속에 미봉책으로 철거하였다.
전주시 공무원의 업무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을 바라보는 공무원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인권은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특히 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수행 할 때에는 민주적인 의사수렴은 물론 그것이 인권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지 상세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어떤 결론을 내리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수행 하면 그 과정에서 국민적 손실과 인권침해는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감시사회에서 인권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 인권은 감시(監視)와는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소중한 가치이다.
2. CCTV의 정의
텔레비전 시스템은 수신자의 범위에 따라 개회로 시스템(Open Circuit System : 어떤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폐회로 시스템(Closed Circuit System : 어떤 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시스템을 Closed Circuit Television, 즉 CCTV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CCTV는 특정한 수신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TV시스템으로서, CCTV 시스템의 기본구조는 피사체 및 이것을 촬영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촬상계, 변화된 전기신호를 원격지로 전송하는 전송계 그리고 전송된 얼굴신호를 재생하여 표시하는 수상계 등 크게 3개의 계로 구성된다.
3. CCTV의 설치 유형
가. 방범용 CCTV
주택가 골목길 등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람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시되는 유형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지역 14대를 포함하여 모두 9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53대 추가 설치를 발표하였다.
현재 가동 중인 CCTV는 얼굴인식이 가능하며, 녹화된 자료는 3년간 보존되고, 180도 회전에 500m 거리의 사람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줌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DMR(Digital Media Recorder), 경고방송, 음성녹음 등이 가능하다.
나. 교통흐름 조사용 CCTV
경찰청에서 운영한다. 이들 CCTV는 특정한 차량이나 개인을 촬영하고 있지 않으며, 영상은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녹화되고 있지 않다.
부산 및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기계적으로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도 있으며, 녹화도 가능하다.
모든 CCTV가 좌우 360도 회전 가능하고 상하로는 60-180도까지 조절 가능하나 음성녹취는 모두 불가능하다. 촬영 범위는 10m-2km이다.
다. 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CCTV
과속차량, 신호위반, 무인주정차, 버스전용차선위반 등의 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범칙금 부과에 따른 민원에 대비해 일정기간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경찰청마다 5년에서 준영구적으로 보존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라. 수배차량 감지용 CCTV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자동 판독하고 수배차량번호와 비교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시스템의 일종으로 전국 주요 톨게이트 대부분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마. 기타
세관에서의 밀수감시용 야간 CCTV와 총기류밀반입감시용 CCTV, 산림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 정산에 설치하는 산불용 CCTV,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등이 있다.
4. CCTV 설치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공공장소 특히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크게 범죄의 예방 및 억제, 범죄용의자의 파악, 대중의 심리적 평온 등 3가지라고 주장한다.
이후 경찰관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범죄수사와 범인 검거 과정에서 CCTV의 필요성을 있다고 홍보한다.
또한 일반인 들은 CCTV를 접 했을 때 <신뢰감이 생기고 안심이 된다>거나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여 공공기관에서 서로 앞 다투어 범죄의 공포를 감소시키는 잠재력이 있어 대중의 심리적 평온의 효과가 있다고 과대포장을 한다.
그러나 CCTV 설치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던 위법한 행정이었고, 인권침해를 불러왔었다.
다만, 무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CCTV에 대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요구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2007년 5월 드디어「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CCTV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5. CCTV와 인권
가. 초상권 침해 -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CCTV와 밀접한 것이 초상권이다. 초상권은 촬영 거절권, 공표거절권, 및 초상영리권의 3부분으로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직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CCTV를 통해서 특정인의 이미지가 촬영되는 순간 초상권과 충돌한다.
초상권에 대하여 인간이라면 그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권(fundamental rights) 중에서도 인권(human rights)으로 파악한다.
또한 초상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격권(right of personality)과 관련된 권리이며, 재산권(property)과도 관련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CCTV를 통해서 특정인의 이미지를 촬영함으로써 특정인의 특정 순간의 정태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태적인 삶이 포촉되어 이것은 수많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이라는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학설과 판례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소극적으로는 <혼자 있게 놓아두는 권리>이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개인의 권리> 즉 정보자기 통제권이라 부른다.
또한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결합하여 인간의 존엄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고 해석한다.
정보자기결정권이란 <언제 어떠한 한계들내에서 개인적 생활 사태들을 공개할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한다는 명제가 나온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사소한 정보는 없다>라는 명제는 정보자기결정권은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당화 된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을 곧 독일식으로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이면서 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이 CCTV를 이용하여 일정한 공간에 머무르거나 통행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나. CCTV와 법치국가 원리
우리헌법은 제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조항>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 조항>으로 보는 것이며 CCTV에 관해서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대두된다.
국가권력이 CCTV를 설치․ 운용하는 경우, 그 헌법적 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국가권력의 기본권보호의무(헌법 제 10조 제2문)와 기본권제한의 목적으로서의 질서유지(헌법 제 37조 제2항)를 들 수 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개인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공동체를 전자 감시사회로 더욱 접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CCTV를 통한 개인 이미지의 강제적 포촉이 개인의 기본권들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첫째, 국가권력이 CCTV를 설치하여 개인 이미지를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국가권력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할 때에만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이라는 행정목적 자체가 CCTV설치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정목적을 법률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조항들이 CCTV 설치를 정당화시켜 준다.
둘째, 국가권력이 CCTV설치 ․ 운용을 통해서 개인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을 통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개인 이미지의 수집목적, 그 전파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CCTV 설치 ․ 운용을 통한 개인 이미지 촬영은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처분이 적합하고 필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내용에 따라 목적의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CCTV 설치․ 운용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CCTV를 설치․ 운용하는 경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넷째, CCTV 설치를 통한 개인 이미지 촬영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되어야 한다.
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노력, 범죄수사의 과학화,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인적? 제도적 토대의 확충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로써도 범죄예방과 범죄 수사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최후의 단계에서, 필요한 공간에 CCTV가 동원되어야 한다.
CCTV설치․ 운용을 통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 선택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 관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공이 인식할 수 있도록 CCTV가 설치․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 주어야 한다.
국가기밀 문서를 보관하는 지역, 군사보안지역, 범죄가 이미 발생하여 그 범죄의 수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는 그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CCTV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설치․ 이용되고 있는지, 이를 통하여 얻어낸 개인 이미지들이 법률이 규정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두어야 한다.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감독관 제도나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감독관 제도나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방 정보보호 감독관 제도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CCTV 설치 ․ 운용의 감시를 위한 국가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그 기구의 조직․ 권한 등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고, 그 독립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단순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은 CCTV를 통한 개인정보의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본권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제거한 법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에는, 반드시 법치국가의 절차․ 형식․ 한계 내에서 이를 행해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 입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법률을 제정을 할 때에도 입법의 한계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기본권 침해의 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에 가해지는 피해는 최소성에 그쳐야 하며, 경찰목적과 기본권침해 사이에는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형식을 동원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차지단체가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 CCTV를 설치․ 운영을 범죄예방과 범죄 수사의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이고 우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CCTV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영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의 상당부분에 걸쳐 설치, 운용하는 등은 모두 헌법위반의 효과를 면할 수 없다.
반면 법치국가 원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CCTV를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권력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조례나 자치규칙을 통하여 기본권을 제한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더 이상의 판단도 필요 없이 당연 무효(無效)가 된다고 주장한다.
다. OECD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①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 CCTV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CCTV 설치에 대한 사저, 사후 고지 의무 및 동의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대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CCTV를 관리하는데 있어 녹화? 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③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유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 CCTV 설치 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초 설치 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 된 목적 이외이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CCTV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안정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기술적 대책은 물로, 운용 권한, 촬영 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 보안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개발, 운영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 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CCTV 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⑦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 삭제? 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 CCTV 운용에 대한 역감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⑧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해야 한다.
-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야 하며, 정기적?비정기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04.4.19 「공공기관의 방범CCTV 설치 ․ 운영 관련 정책권고」주요 내용
OECD, UN, 미국, 영국, 호주 등 CCTV 관련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CCTV에 대하여 권고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CCTV 설치 목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2.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대한 사전, 사후 고지 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절차를 갖출 것
3. CCTV 등 무인단속장비 관리에서 녹화·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
4. 촬영범위를 제한할 것
5.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6.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촬영된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할 것
7. 기술적 보안 조치는 물론, 운영 권한,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 보안 조처를 할 것
8.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할 것
9. CCTV 등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관리 통제권을 보장할 것
10.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와 자격을 명확히 할 것
11.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및 감독 규정을 두고, 정기적·비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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