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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75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2. 9. 16. 10:23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의 자격 제한 개선 권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종교 사립학교가 행정직원 및 종교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9월 11일과 2021년 9월 28일 각각 A대학교 총장, B대학교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A대학교 총장에게, A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8조 및 학칙 제75조를 개정하여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 B대학교 총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위 취지에 맞게 B대학교 <강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임용자격)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위 권고에 대하여, A대학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현재 신규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B대학교 역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교원 임용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8월 9일 A대학교와 B대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피진정대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종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권고 수용 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1. 진정요지 ○○○대학교 총장은 2021. ×. ‘2021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를 하면서 지원 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강사의 지원 자격까지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사채용 자격요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비기독교인을 종교를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였다는 주장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응시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독교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기독교인이라는 요건이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인지를 살펴보면, 피진정대학은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입생 선발 시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지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갖춘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후에도 교육부장관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 등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피진정대학은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되고, 피진정대학의 모든 교육에 대하여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이 특정 직업의 본질적 속성에서 요구하는 제한사유, 즉 해당 직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거나 업무 본질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원을 기독교인으로만 제한하는 데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교전파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대학을 설립하여 해당 종교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서도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도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종교사립대학교의 교원 채용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피진정대학의 정관을 살펴보면,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관 조항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설립이념을 나타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목적 조항에서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존중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중요한 내용이 준법정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피진정인들은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스스로 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는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 각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립대학교의 교원 채용에 있어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피진정인이 강사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위 헌법과 법률의 각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위 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양립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
피진정인이 교원 채용 시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교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므로 차별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