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중단해야
인권위, 광주·전남북 지역 150개 국공립 학교 직권조사 실시 후 권고에 대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9일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소재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위 권고 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중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22년 3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이하 ‘피조사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 직권조사 결과,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104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69.4%)이고,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30.6%)였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로, 그중 상당수(20개교, 66.7%)가 취침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면권 보장’(14개교, 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14개교, 46.7%), ‘학습권 보장’(2개교, 6.6%)이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한편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4개교(13.3%)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사용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이므로,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학생 스스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익혀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학교 측이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학생에게 기숙사는 집과 같으므로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과 분리되어 지내는 동안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 및 친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조사학교 중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제1항),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104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69.4%)이고,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30.6%)로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는 학교들의 방법을 살펴보면, 대개 취침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수면권 보장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실시하는 학교 46개교 중 36개교가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에 불응한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었다.
위 46개교 중 41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위하여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별지 2>의 상세한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기숙사 입사 희망원을 통해 동의를 받거나,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위 동의가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으로 확인되는바,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학교 측에서 수면권 보장과 함께 제한 사유로 주장하는 학습권 보장이 지칭하는 내용은 대개 기숙사 내 자율학습 시간 중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보이는데, 이를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수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교육활동이나 수업을 받는 장소인 학교와 달리 기숙사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휴식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물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학생 스스로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를 조치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식인지 의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들과 분리되어 기숙사 내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는 외부와의 연결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들이 받게 될 피해는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조사학교 중 69.4%에 해당하는 104개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시사하는 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위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위 조치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총 46개교이다. 그러나 그 중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10개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4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 조치에 불응 시 불이익 조치를 하는 32개교에 대해서는 각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 권고 대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 대상 학교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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