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기업과 인권
인권 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다.
즉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말한다.
인권경영의 실행방식은 기업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기업이 사전에 평가하여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업이 실제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에는 기업 스스로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업활동 과정에서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아가 지역주민 소비자의 인권 등 궁극적으로 기업경영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즉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한 활동을 다하는 인간존중의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인권경영의 실행구조를 위해서는 인권을 예방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즉 주주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간 기업과 소비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등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인권경영의 범위는 한계를 짓기가 어렵다.
기업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인권경영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또는 도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입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활동과 연관된 활동 전 분야에서 인권존중을 기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모든 기업은 자신의 사업영역, 즉 기업의 영향력 (Sphere of Influence) 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은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를 통해서 현실화 될 수 있다. 기업은 기업활동에 연관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선행적인 노력을 해야하며, 문제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사법적,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천점검의무)
- 인권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경감할 목적으로 기업활동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인권위험을 발견하려는 포괄적이며 선행적인 시도
-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의 배경을 고려하여 특정 인권침해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자신의 기업활동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책임
- 해당 기업뿐 아니라 사업파트너, 공급망, 정부기관, NGO 들과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기업활동간의 관계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노력
- 인권영향평가를 할 때 원주민, 여성, 민족, 인종,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직면한 특정 도전과제들을 인식하고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인권경영의 분야는 기업과 인권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인권에 관한 기업리더 이니셔티브에서 분류한 세가지 분야 분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필수적으로 지켜야하는 법이나 국제규범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규범 분야를 말한다. 둘째, 사회적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실행하는 활동으로 공급망 관리, 본국 및 진출국에서의 행동강령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이상적으로 실행하면 좋은 활동이 있는데, 인권 주제 관련 사회공헌, 임직원복지, 사회취약계층 역량강화 등을 말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필수적인 준법경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상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사회공헌 등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인권경영의 국제기준
설리반 원칙
- 1977년 12개의 미국기업이 서명함으로써 시행되었던 설리반 원칙은 기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하여 인권침해 상황에 연루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았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채 진출하더라도 원칙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인종차별 구분없이 평등한 고용, 승진기회 보장, 적극적 평등조치 등을 약속하고 시행하도록 권장하였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취임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공식 철회 요청으로 그 수명을 다했지만 NGO가 소비자를 설득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서명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 좋은 사례로 기록되었다.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선언 원칙
- 다수 기업 및 노동자단체 대표, 정부에 의해 채택된 이 원칙은 다국적 기업의 고용, 기술훈련, 근로조건, 다른 기업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노동관계정책 및 관행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개별 기업은 이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의 협력을 얻어, 이 선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이는 자기 구속력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느슨하기는 하더라도 직, 간접적인 형태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 서명국은 자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로 진출 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여 기업활동을 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투자국 또는 본국(투자국이 서명국이 아닌 경우)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는 강제적이지 않고 권유, 조정, 중재 등의 형태로 실행된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
인권(Human Rights)
- 원칙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원칙2 :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Labour)
- 원칙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 원칙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 원칙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 원칙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Environment)
- 원칙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 원칙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 원칙9 :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Anti-Corruption)
- 원칙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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