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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93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3. 1. 25. 10:38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19일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유원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유원시설인 ○○주식회사(이하 ‘피진정기관’)를 방문하였으나,
△내부 구조물 배치 문제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고, △유원지 관람의 필수 기구인 ○○열차, ○○캡슐은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기가 어려웠으며,
△미술품 전시 공간인 갤러리 입구 쪽은 폭이 협소하여 출입이 불가능하였는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에 피진정기관과 같은 유원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도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물에 대한 편의제공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본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준비·예약-이동-관람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광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종합적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유원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는 누구나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같은 법 제2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여 관광활동이 문화·예술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의 핵심 대상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4조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장애인의 유원지 등에 대한 관광 욕구가 비장애인에 견주어 낮거나 적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 시설물인 ○○열차, ○○캡슐, 미술품 전시관인 갤러리, 화장실과 같이 해당 유원지를 관람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은 당연히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선택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바,
관광사업자에게 이러한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