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용 면접 시 춤과 노래 지시는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29일 직원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이사장과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협동조합 지역본부 및 단위 ○○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협동조합(이하 ‘피진정기관’) 신규직원 모집에 지원하여 최종면접을 치렀는데, 면접위원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하였고,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피진정기관의 이사장과 상임이사인 피진정인들은,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고,
진정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보았으나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어 반성하고 있으며,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들은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채용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판단기준도 정성적 측면이 강하여 면접위원의 성향이나 편견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독일 법원 등에 의해 발전, 확립되어 온 법리에 따르면 채용 면접에서 면접자가 응시자에게 질문을 할 때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이 응시자의 임신 여부, 혼인의사, 자녀계획을 확인하는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면,
이는 면접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용 면접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얼굴이 예쁘다는 외모 평가를 하고,
진정인의 키가 몇인지, ’끼‘, ’특기‘에 대해 질의하면서 노래와 춤을 춰보라고 하였으며 진정인이 ’입사 후에 보여드리겠다‘는 취지로 우회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150명 앞에 서본 사람이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는 발언을 하고,
관계인 3으로 하여금 노래를 검색하게 하여 진정인에게 ’제로투 노래‘를 아냐고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채용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 노래나 춤을 시연해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진정인이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인이 이에 대해 우회적인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재차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은 업무상 조합원들과의 친화력 필요 등을 이유로 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예정 직위의 주된 직무내용인 금융, 기획, 총무 등 직무에 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 춤이라는 특기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하여 면접을 진행한 것은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여성에게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개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채용서류 제출 시 키, 몸무게 등과 같은 항목이 제외된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진정기관은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보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채용 과정에서 금지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이 ○○과 출신이라 끼가 많을 것으로 짐작하거나 특기를 피아노라고 답변하자 노래와 춤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면접장에 있던 그 누구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 바 없고,
오히려 노래를 검색하여 진정인에게 아느냐고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차별할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이 고객(조합원)응대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식의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인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장 내의 주요 의사 결정자들의 인식은 채용, 배치, 승진 등의 직장의 조직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생산, 지속시키는 관행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이 피진정인 1, 2와 참고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종결하였다.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유형에 속하나,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행위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만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기관 차원에서 실효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 1, 2를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피진정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인 ○○중앙회장에게, ○○협동조합 지역본부 및 단위○○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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