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 주민등록정보 보호 강화 권고
지자체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 주민등록정보 보호 강화 권고
- 공무원의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임의 열람에 대한 보완책 촉구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시장, ○○시 ○○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시장에게, 00시 00구청 동행정복지센터(이하 ‘피진정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현 시 소속 공무원(이하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센터 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0년 7월경 00시 00구로 이사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사한 집 주소를 진정인이 알려주기 전에 알고 있었고, 이는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피진정센터에서 평소 신규직원의 훈련(업무연찬), 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고,
진정인의 정보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진정인이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의 관행적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도 본인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피진정인의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센터 민원담당 직원들은 부서 업무협조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자료를 열람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람 조회기록 생성과 더불어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 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1326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등에서는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할 때에 주민등록표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유 또는 이용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정보 열람 관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자신의 집주소를 알고 있다는 말에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하던 중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7.12. 피진정센터를 방문하여 피진정인에게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진정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13.진정인에게 ‘업무연찬’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수도 있다는 해명과 함께 사과의 취지를 밝힌 가운데,
살펴보면, 1)진정인이 2020. 7. 9. 인터넷으로 현재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1개월 후인 같은 해 8. 13.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전입신고 내역(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1회 열람한 사실,
2)진정인이 같은 해 9. 22.과 같은 달 25.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집주소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사실, 3)진정인이 전입신고 이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1. 7. 12. 피진정인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
4)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1차 조사에서 ‘업무연찬’을 목적으로 진정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업무연찬’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연락처가 필요할 시 전입신고 내역을 열람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점, 5)피진정센터 직원들도 업무협조 등의 요청이 있은 경우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열람목적은 불명확하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집주소 정보 제공 이전에 진정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를 인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보면, 피진정인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연구 및 훈련(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등의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국민의 전입신고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래의 이용목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2)행정기관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피진정인의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에 의한 관행적인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인은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자의적인 이유로 민원인의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주민등록자료 등 개인정보를 본래 수집 목적의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른 보유 또는 이용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업무연찬’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적인 이유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등 개인적 일탈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피진정센터 민원담당 직원들이 부서 업무협조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열람하고 있으며, 위 프로그램에 전산자료의 열람 및 이용·활용 목적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열람조회기록 생성에 더하여 경고 알림창을 띄우거나, 열람 목적을 기재할 난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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