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누리 뉴스레터

인권누리 웹진 제9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3. 2. 28. 10:35

OO교육감, 학교 보안관 채용 시 나이 제한 폐지 권고 수용

OO교육감, 학교 보안관 채용 시 나이 제한 폐지 권고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19일 OO교육감에게, 향후 학교보안관 채용 시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OO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학교 보안관 채용 시 응시 나이 하한을 만 50세로 제한해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1월 17일, OO교육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 진정 사건 조사에서 OO교육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고용 직종에 고령자와
준 고령자(이하 ‘고령자 등’)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령자고용법」 제15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학교 보안관은 우선 고용 직종에 해당하므로,
만 50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는 이 사건 권고 결정에서, 고령자 등 우선고용제도 시행 시 고령자 등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필연적으로 50세 미만은 취업 기회가 제한되므로
다른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명확히 밝혔다.

고령자 등 우선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나이 제한 외에 고령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합격자 비율 할당,
동점자 발생 시 고령자 등 우선 채용, 채용 공고문에 고령자 등 우선 고용 직종임을 공고하여 고령자고용법의 취지를 사전에 알리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고령자고용법」상 보호 대상은 고령자 등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연령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판단기준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고만 함)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학교보안관 채용 시 응시연령을 50~65세로 제한한 것이 연령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에서의 불리한 대우라고 주장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 고령자고용법 제1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우선적으로”의 의미와 관련하여 특정 연령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이들 연령대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당 연령에 속하지 못한 사람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채용에서 연령으로 인해 배제되는 구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우선고용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되,
타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업무매뉴얼에서 밝히는 것처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채용에 지원한 자 중에 고령자나 준고령자가 있으면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응시단계에서 진입장벽을 두지 않아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① 원천적으로 고령자와 준고령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공고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자들이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고용노동부 지침에도 우선 고용의 의미가 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아닌 자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합격자 중 일정한 비율을 고령자에게 할당하거나 동점자 발생 시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법,
④ 채용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임을 공고하여 고령자고용법의 취지를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점 등 고령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대는 지원조차 못 하도록 한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인권위는 OO교육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