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2월 16일 ○○경찰서장에게, 발달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 2022년 4월 ○○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담당 수사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본인의 장애 사실을 알렸으나, 형사사법절차상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신뢰관계인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담당 수사관은,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적인 발달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편의를 요구하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신문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어휘, 문법 등 형식적 언어기술이 손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 사회적-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2.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3. 관계 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 등의 특징이 있으면 자폐 스펙트럼장애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진정인이 외형적으로 언어구사 능력이 원활하다 하더라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진정인이 발달장애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또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아울러「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발달장애인법’)」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달장애인을 조사 및 심문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진정인의 사건을 인계하지 않아 진정인의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진정인이 발달장애인인 진정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26조 제6항, 「발달장애인법」제13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
□ 판단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6항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며,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사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그 외 신뢰관계가 있는 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고,
이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달장애인을 조사 및 심문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호는 “당사국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13조 제2호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사법경찰관 직무교육이 이와 관련된다.
발달장애인법 제2조(정의)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인은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하고,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e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American Phychiatric Association)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1. 사회적-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2.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3. 관계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 등의 특징을 가진다.
즉, 형식적 언어기술(어휘, 문법 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호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손상이 있으면 자폐스펙트럼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언어구사 능력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장애가 없다고 단정하고, 진정인이 본인의 장애에 대하여 언급한 진술들을 청취하고도,
해당 진술 등에 따르면 진정인의 장애 여부 및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의 개연성이 적지 않은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여,
발달장애인 피의자에게 필요한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진정인에게 제공하지 않은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파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갖춘 경찰관이 당사자를 직접 신문하여
그러한 편의를 보장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피진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진정인의 사건을 인계하지 않아
진정인의 피의자로서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발달장애인인 진정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
'인권누리 뉴스레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누리 웹진 제101호 회원의 붓 (0) | 2023.03.13 |
---|---|
인권누리 웹진 제101호 전북의 인권 역사 문화 유적지 (1) | 2023.03.13 |
인권누리 웹진 제100호 회원의 붓 (0) | 2023.03.03 |
인권누리 웹진 제99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0) | 2023.02.28 |
인권누리 웹진 제99호 회원의 붓 (0) | 202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