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1주 35시간(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연장 가능) 범위로 제한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시간의 용역 제공은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 영·유아, 취학 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연령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1일 최장 용역 제공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와 제23조의 개정을 추진하며,
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신고 및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매년 받아야 할 교육과정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소속 직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및
그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의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아동보호책임자(가칭)’를 두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할 것,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제작 작업 중 과다한 노출 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 등이 있을 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받아 제작하고, 제작 현장에 보호자와 머무를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국가의 자격 인증을 받은 현장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학습 보충,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단 근거는
1. 휴식권 및 수면권 보장 강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 및 제32조는 아동의 건강과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휴식과 수면은 기본적 필수요소이고,
아동의 예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일이나 어떤 종류의 노동으로부터도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수면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 및 수면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별표 1]의 제7조(청소년의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 조치를 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및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라 15세를 기준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의 경우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5세 이상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5세 이상의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과도한 근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과도한 용역 제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서 근로기준법상
성인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1주 40시간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용역 제공일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용역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반면,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이 아니어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의하면 야간·새벽까지도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1주 35시간(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범위로 제한하고,
용역 제공일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오후 10시 이후의 시간에 용역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단순히 15세 미만과 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6개월, 2세, 6세, 9세, 18세 미만, 프랑스는 3개월, 6개월, 3세, 6세, 11세, 16세 미만, 영국은 5세, 9세 미만, 9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학기와 비학기로 구분해 1일 최장 용역제공 시간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시간은 영·유아, 취학 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연령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1일 최장 용역 제공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학습권 보장 강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 모든 아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필수적인 학습을 이용 및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공연이나
촬영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학습 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별표 1]의 제4조(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그 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것을 원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는 초·중등학교 수업에 용역제공의 일정으로 인해 결석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에 따른 학업 부담 등을 이유로 학교생활에 집중하기가 어렵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주 활동 시기 등교횟수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2~3회’가 19.3%, ‘거의 등교하지 못한다’가 15.2%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한 경우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다른 분야 직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대중문화산업 종사를 이유로 학교 출석이 면제된 아동·청소년은 자격을 부여받은 스튜디오 교사(studio teacher)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캐나다는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의무 취학 연령의 아동이 과외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 교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국가의 자격 인증을 받은 현장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학습 보충,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장 강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4조 및 제32조에서 아동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며,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별표 1]의 제6조(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의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2020년에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역이나 범죄 피해자 등 충격적이거나 정서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과도한 표현의 연기,
위험한 촬영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장시간 또는 야간 촬영, 대기실 부재 등을 촬영 현장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목한 것을 볼 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성인과 큰 차이가 없는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보호자인 ‘샤프롱(chaperone)’을 제작 현장에 두어야 하며, 미국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복지 등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제작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이처럼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과 보호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그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아동보호책임자(가칭)’를 두어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과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제작 작업 중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욕설, 폭력 등 과도한 장면에 노출되거나 표현하는 경우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며,
정신건강 상담 및 검사 등을 받게 하여 심리적 치유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시간 또는 야간 제작 작업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추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하고,
대기실은 보호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및 인식 제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서 정부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아동의 특별하고 의존적인 지위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제작 현장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로부터 폭언, 폭행, 괴롭힘,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권유 등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나이,
외모나 신체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어려서 잘 모른다’는 인식 속에서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 휴대전화 및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사용금지,
연애 금지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제공계약 또는 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예정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9~2020년 위 교육과정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예정자 430여 명은 대중문화예술산업개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 등을 교육받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1,910여 명은 관계법령 및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와 관련된 사항 등을 교육받았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의 내용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중문화예술산업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인권을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매년 받아야 할 교육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인권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에 따른
교육과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예정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소속된 기획사와 제작 현장에서 이 법에서 규정된 인권을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을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소속 직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및 그 소속 직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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