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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08호 인권누리에서 불어오는 인권바람이야기

인권누리 2023. 5. 2. 11:22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

-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17일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2년 5월 13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하려 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제지하고 진정인이 탄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대통령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간 후 하차하게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1인 시위를 하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평소 확성기를 이용하여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이고,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경호 목적상 진정인에 대한 이동 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의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회,
시위가 아니어서 사전 신고 및 집회 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진정인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진정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는 눈앞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경고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1인 시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1)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여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 내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을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1인 시위’는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서 하는 시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상 집회와 시위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의 다수를 요하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소수자의 사회적·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행사의 한 방법으로 일반화되고 있는바, 정당한 목적과 방법의 범위 내에서 헌법 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1인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 서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형된 형태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각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2) 인권침해 여부
대통령경호법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3항에 따르면,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평소 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였고,
VIP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을 고려하여 경호 목적상 진정인에 대한 이동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당시 VIP 차량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적으로 VIP 차량이 그 시점에 진입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의 하차를 제지하고 이동조치를 한 이유는 진정인이 평소 대통령 집무실 정문 앞 등의 지역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해 왔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에 대한 하차 제지 및 이동 조치를 통해 1인 시위를 방해한 것이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진정인의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 행사로서 집시법이 적용되는 집회, 시위가 아니어서 사전 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진정인의 1인 시위가 경호목적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진정인의 1인 시위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넷째, 가사 VIP 경호 목적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현장에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 앞이나 옆에 경찰관을 일부 배치해 두었다가 대통령 차량이 실제로 지나가기
직전에 가로막거나 그 밖의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이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막고,
그 택시에 피진정인 2, 3이 함께 탑승하여 대통령 집무실 정문에서 800미터 가량 떨어진 장소로 이동조치하여 진정인의 1인 시위를 방해한 행위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2, 3이 진정인의 하차를 제지하고 이동조치하여 1인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