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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15호 회원의 붓

인권누리 2023. 6. 21. 12:06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김철홍

 

지난호에 이어 지난 5월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차례로 전합니다.

 

3. 국가수준의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1) 법률에 의한 인권교육 의무화 현황

 

국내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중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는 정신보건법과 노숙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영역에서 개별법령에 인권교육 조항을 삽입하여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는 흐름이다. 대표적 사례가 정신보건법 이다. 2008년 개정된 정신보건법6조의2(인권교육)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09. 3. 22. 시행)”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2010.1.18. 시행>.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수용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12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관련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 제20조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4시간이상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의무화는 되었지만, 2014년까지는 선택적 사항이었다. 이에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표명(2015. 12. 9.)을 하면서 보수교육에서 인권교육이 2016년부터 필수과목이 됨으로써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의무화 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부터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청소년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권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소속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아동당사자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및 시설 아동당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지도사에게는 2년마다 20시간이상 교육을, 청소년상담자에게는 매년 8시간이상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2015년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수교육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23 2(어린이집 교사의 보수교육)에 보면 인권교육이 인성함양의 하위 내용으로 포함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보수교육의 내용의 한 요소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5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데, 그 교육내용 중 하나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7 11월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의거 직장내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2017년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운영자와 종사자 및 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이상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교육의 내용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노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노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동향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 등이다.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다. 201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이 개정되어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노인당사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이외에도 2016년도에 군인의지위 및 복무에관한 기본법 38(기본권교육 등)에 의거 인권교육 명칭은 아니지만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이 의무화되었다. 특히, 대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은 기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 4> 법률에 의한 인권교육 의무화 현황(2018. 4. 30.)

법 률
(소관)
교육대상 교육운영 관련 교육수행 주체 시행일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법 2017.5.개정)
(보건
복지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
(6조의2)
(정신건강증진법 70)
  4시간 이상(규칙 제1조의5)
 교육내용
- 환자의 기본권, ·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형성에 필요한 사항(규칙 제1조의5)
 교육기관에 예산 보조(임의), 교육경비 징수 (임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 지정(임의)
- 국가인권위원회
- ·공립정신병원
- 정신보건사업 수행
비영리 법인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교육훈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2008.
3. 2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
복지부)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법 제20)  매년 4시간 이상(규칙 제23)
 교육내용(규칙 제23)
-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23)
2012.6. 8.
사회복지사업법
(건복지부)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법 제10조 제1)  국가와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인권교육 강화(법 제4)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 실시(임의/법제 10조 제1)
 정부출연 비영리법인(사회복지 지도ㆍ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임의/영 제25조 제4) 2012.8. 5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법 제13)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 수료(강행/법제13)
 연간 8시간 이상(규칙 제5조 제3)
 교육내용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규칙 제5조 제5)
 보건복지부장관.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임의/규칙 제5조 제6)
아동
복지법
(보건
복지부)
(국민)  국가와 지자체 :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및 복지 증진 관련 교육(법 제4조 제5)
 국가와 지자체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한 교육(법 제22조 제1)
 

2012.
8.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소속)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 1 시간 이상 포함(강행/법 제26조 제1항 및 (영 제26조 제2)
 교육내용(영 제26조 제1)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영 제26조 제4)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영 제26조 제5)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소속 아동(법 제31조 제1)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법 제31조 제2)
 교육내용(법 제31조 제1)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연간 8시간 이상)
-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연간 10시간 이상)
-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연간 10시간 이상)
- 재난대비 안전(연간 6시간 이상)
- 교통안전(연간 10시간 이상)
 아동복지시설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중등 학교장(법 제31조 제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법 제55조 제1)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강행/법 제55조 제1)  대학, 아동복지단체,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법 제55조 제2)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국민)  국가 및 지자체.. 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 권리 교육(강행/법제8조의21)
 국가 및 지자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청소년 권리 교육(강행/법제8조의22)
 

2012.
8. 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의 청소년지도사(24조의2 1)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강행/규칙 제10조의2 1)
 교육과목((규칙 제10조의2 5)
- 활동진흥원 등의 장이 지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활동진흥원 등)에 위탁(규칙 제10조의2 4)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 상담사(24조의2 1)  매년 8시간 이상 교육(강행/규칙 제10조의3 1)
 교육과목((규칙 제10조의3 5)
- 청소년상담원 장이 지정
 청소년상담원에 위탁(규칙 제10조의3 4)
영유아보육법
(보건
복지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법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1)
 보수교육(사전직무, 직무교육/승급교육) 실시(법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1)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규칙 제20조 제1)
 교육내용((법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1)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 재난대비 안전 및 교통안전
-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 인권보호 교육포함)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자가 교육계획 수립(규칙 제20조 제5)
 집합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1)
2015. 5. 18
장애인복지법
(보건
복지부)
국가기관, 지자체, 린이집, 초중등학교, 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소속 직원 및 학생(법제25조 제2)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강행/법제25조 제2)
 1년에 1회 이상 실시(영 제16조 제2)
 교육 내용(영 제16조 제3)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체험교육 가능(영 제16조 제4) 2015.
12.1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직원 등)(법 제 59조의4 2)
 교육내용(영 제36조의6 1)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영 제59조의9 1, 3)
 집합교육 원격교육 가능(영 제36조의6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국방부) 군인 및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돼 군복무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군무원(법 제38조 제2)
 

 매년 1회 이상 실시(영 제24조 제1)
 교육내용(영 제24조 제1)
1.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 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단체와 협조하여 교육(임의/영 제24조 제3)
 

2016. 6. 30.
노인
복지법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설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 및 시설이용 노인(법 제6조의 3)  연간 4시간 이상(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교육내용안
1. 노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동향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인권적 관점에서의 노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
7. 기타 노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규칙 제1조의 3,  3)
2017.
10. 24.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사업주 및
근로자
(법 제5조의 2)
 장애인식개선 교육
- 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미정
(대통령령으로 확정 예정)
2017.
11.28.
신설
/ 2018.
5. 29.
시행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보건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5조의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미정
(보건복지부령으로 확정 예정)
2018 3. 13. 신설/
2018. 9. 14. 시행

<자료 : 김철홍, “한국인권교육현황과 발전과제”,2016 2회 한국인권회의: 지역사회와 인권 현황과 과제 자료집, 충청남도국가인권위원회광주광역시한국인권재단, 2016. 수정보완>

 

 

 

 

2) 행정규칙 및 내부규칙에 의한 인권교육 의무화 현황

 

 

법률이외에도 경찰, 군대 등에서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초기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 집행을 통한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진정사건이 많았다. 이에 우선적으로 이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통한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예방하기 위해 교정경찰 등 법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 5>와 같이 군대, 경찰, 검찰 등과 관련하여 군 인권교육 훈련 등 7개 행정규칙을 통해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었다.

 

 

< 5> 행정규칙에 의한 인권교육 의무화 현황

행정규칙(소관) 교육대상 주요내용
부대관리훈령
(국방부)
양성 및 보수교육을 받는 모든 장병  교육내용
 성적소수자의 올바른 이해(성군기 위반 예방교육)
 장병 인권교육에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포함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국방부) 상담과 수사업무
(검찰관, 검찰수사관,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 등) 종사자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 훈령(국방부) 전군  교육시간
 일일교육: 수시  주간교육: 30
 월간교육: 30  반기교육: 30
 교육내용
 인권교육, 인권연수과정 / 지휘관은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이수
 인권교관: 공통과정(1), 심화과정(1)
 군 의료업무, 수사업무, 교정업무, 상담업무 과정 운영(12)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 인권감수성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 전경  교육시간: 매주 수요일 2시간
 교육내용: 정신교육(인권교육 포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
경찰관  인권교육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해양경찰청)
경찰관  인권교육

 

 

법률과 행정규칙에 의한 인권교육 제도화와 함께 각 기관의 내부지침에 의해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다. 그 첫 번째 대표적 사례가 공무원교육훈련에서 인권교육 도입이다.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시책과목으로 인권교육 실시가 포함되면서 중앙행정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인권특강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행정공무원 인권교육은 2006년 시작되어 2007년도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2주 이상)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면서 제도적 도입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서 삭제되었다가 2011년부터 다시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시책과목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의거 각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교육을 특강 수준으로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국방부도 2006년도부터 인권교육훈령제정(2008. 2.) 이전까지는 육··공군 장병 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대신에 장병기본권이라는 과목을 국방부 통제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내부지침으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 의해 시설종사자와 노인 대상 인권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안내(지침)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연1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종사자는 연2 8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하였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로서 인권교육 항목이 포함되면서 인권교육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입소시설 평가지표 속에 반기별 1회 인권교육이,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평가지표속에 연 1회 인권교육실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근해선원이주노동자 권리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2015)’에 의하여 외국인선원관리지침에 의거 선원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가 제도화 되기도 하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16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 2 3항과 제5, 47조 아동복지법 제2 4, 23, 장애인복지법 제4, 24, 25,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 지표에 의해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평가지표에 이용자의 권리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는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고충처리,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예방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호보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예방, 인권보장, 비밀보장, 장애인 인식개선, 권익보호 등 직원 및 대상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내 인권교육 현황은 < 6>과 같다.

 

 

< 6>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내 인권교육 현황

시설명 의무교육명 대상 및 실시회수 근거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교육 직원 /  2 아동복지법 제2 4,  23
청소년복지시설 인권교육 직원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 2 3,  5
장애인복지관 인권보장교육 직원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 2 3, 5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교육 직원 /  2 장애인복지법 제 4
학대예방교육 직원 /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금지행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 직원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 2 3,  5
노인복지관 인권교육 직원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 2 3,  5
노인양로원시설 학대예방교육 직원 /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
인권교육 직원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 2 3
노숙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직원 / 2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
지역사회복지관 비밀보장교육 직원 / 2 사회복지사업법 제47
한부모 가족시설 비밀보장교육 직원 / 2 사회복지사업법 제47
정신요양시설 권익보호교육 직원 / 2 정신보건법 제41(정신건강증진법 제69)
비밀보장교육 직원 / 2 정신보건법 제42(정신건강증진법 제71)

<자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따른 의무교육 안내, 2016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