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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누리 웹진 제116호 회원의 붓

인권누리 2023. 6. 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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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김철홍

 


지난호에 이어 지난 5월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차례로 전합니다.

 

III. 지자체 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1.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인권 증진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서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변화가 촉발되었다. 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및증진관련 표준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인권증진 방안이 제시되면서 지역 사회 차원의 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늘어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인권의 지역화’ ‘인권교육의 지역화라는 매우 고무적 현상이 나탔났다.

연도별 인권증진기본조례제정현황을 보면 2009년 광주광역시를 시작하여 20104개 지자체(광역 2, 기초 2), 2011년 등 4개 지자체, 201220개 지자체(광역 6, 기초 14), 201332개 지자체(광역 4, 기초 28), 20146개 지자체(광역 2, 기초 4), 201514개 지자체(광역 1, 기초 13), 201617개 지자체 등으로 확대되었다. 2012(20), 2013(32)로서 총 52개가 제정되어 가장 많이 제정되었다. 2017년 기준 총 101(41.6% 광역 16, 기초 85)였는데, 2022년 기준(20226.1. 기준)으로 보면 130(53.5% 광역 17, 기초 113)로서 29(11.9%)지자체가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20234. 28. 기준)으로 보면 134(55.1%, 광역 17, 기초 117)로서 4개 지자체가 증가하였다.

<7>에서 나타났듯이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가 2019년에 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17개 중 17개 자치단체가 제정하여 100% 제정률을 보였다. 충청남도는 2018. 5.10 인권증진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가 5개월 후 2018. 10. 1. 다시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중 117개 지자체가 제정하여 51.8% 제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인권조례제정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각 5, 충남 15개 기초지자체가 제정하여 100% 제정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제정률이 50%이하인 지역을 보면 인천(50%), 전북(50%), 전남(45.5%), 경기(45%), 경남(39%), 강원(28%), 경북(13%), 충북(9%) 8개 지자체이다.

 

<7> 지자체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제정 현황(2023. 4. 28. 기준)

구분 합계
(광역+기초)
광역지자체
(제정연도)
기초 지자체 인권담당 조직
전체수 채택
지자체
채택율
(%)
인권
전담부서
인권
보호관운영
인권 위원회운영
광역 - - - - - 17(100%) 13(76%) 17(100%)
서울 22 1 (2012) 25 21 84.0 4 5 15
부산 11 1 (2012) 16 10 63.0 0 0 5
대구 6 1 (2014) 8 5 63.0 0 0 1
인천 6 1 (2019) 10 5 50.0 1 0 3
광주 6 1 (2009) 5 5 100 1 0 5
대전 5 1 (2012) 5 4 80.0 0 0 2
울산 6 1 (2012) 5 5 100 0 0 5
세종 1 1 (2014) 0 0 - - - -
경기 15 1 (2013) 31 14 45.0 4 3 6
경남 8 1 (2010) 18 7 39.0 0 0 2
경북 4 1 (2013) 23 3 13.0 0 0 0
강원 6 1 (2013) 18 5 28.0 0 0 1
충북 2 1 (2013) 11 1 9.0 0 0 0
충남 16 1 (2012)
폐지(2018.5.10.)재제정(2018.10.1.)
15 15 100.0 1 1 2
전북 8 1 (2010) 14 7 50.0 1 1 1
전남 11 1 (2012) 22 10 45.5 0 0 1
제주 1 1 (2015) 0 0 - - - -
합계 134
(55.1%)
17
(100%)
226 117 51.8% 12(21%) 10(16%) 48(49%)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위가 없음

 

2017년까지는 인천, 충북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전혀 제정하지 않기도 하였지만(2017. 7. 31. 기준), 그 이후 2023년 현재 인천광역시 소속 기초지차체 5(50%), 충청북도 소속 기초자치단체 1(9.0%)에서도 인권조례가 제정되기도 하였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인권증진기본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인권전담부서, 인권위원회, 인권구제기구 등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기구가 설립된다. 제도화된 인권기구와 조직은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인권정책 및 인권문화사업을 기획하여 집행하고, 목표인 인권행정을 실현하게 된다.

그런데 <8>를 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인권전담부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을 17개 시도가 100% 하고 있는데 반해 인권보호관 운영은 17개 시·도중 13개 지자체(76%)만 운영을 하고 있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기초지자체 117개 경우에도 인권위원회 운영은 48개 지자체로서 49%이며, 인권전담부서 설치는 12개 지자체(21%), 인권보호관 운영 10개 지자체(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인권행정의 실현을 위한 인권제도화 수준은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인권조례를 가장 빨리 2009(광주)에 제정되었지만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된 가장 빠른 연도는 2012(광주)이다. 2010년에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북은 2016년에서야 1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에 인권조례를 제정한 대전, 울산, 전남 등로 2016년에 1차 인권기본계획을 세웠다. 경남과 경북은 각각 2010, 2013년에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1차 인권기본계획은 모두 2021년에서야 수립한다. 인권조례가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으로 수립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현재 1차 인권기본계획수립이 상대적으로 늦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 5개의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두 기본인권계획이 2차까지 수립하였다.

 

2. 조례에 의한 인권교육의 지역화 현황

 

1) 광역지자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인권교육관련 내용

 

지자체 인권교육 발전은 공무원교육훈련지침내 시책과목으로 인권교육반영 -> 지자체 공무원연수원 인권과목개설(2008~2012) -> 인권과정개설(제주, 충북, 광주, 부산, 전남(2008~2012) -> 인권조례제정(광주, 경남, 전북, 경기교육청 등)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화(2010~현재) 단계를 통하여 제도화 되었다.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인권의 지역화’,‘인권교육의 지역화라는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인권증진기본조례 이외에 인권교육이 포함된 인권관련 조례 유형을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105: 시도 16, 기초 89)와 발달장애인인권증진조례(69: 광역 14, 기초 55) 인권증진조례(101: 광역 16, 기초 85), 학생(아동)인권조례(5: 경기광주서울전북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외국인인권증진조례(7: 경기, 제주, 서울송파, 광주남구, 광주광산구, 목포, 안산), 청소년 노동인권(10: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안양, 성남, 안산, 김포, 원주, 목포) 및 노동인권교육조례(2: 경기교육청, 대전교육청) 등이 있다.

인권증진기본조례를 제정한 17개 광역지자체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 등 5개 유형의 인권관련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모두가 공무원 인권교육을 규정하고 의무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국가인권위 표준조례안에 따라 거의 대동소이한 문장으로 인권교육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표준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조례안
 
7(인권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당시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공무원 인권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 규정의 내용은 특별한 고려를 하기보다는 표준조례안을 따라가 그대로 옮겨놓거나 포괄적인 언급이 많았다. 이후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자체 행정에서 인권도시로의 지향이 중요하게 강조되면서 조례가 개정되는 지자체에서는 인권교육이 좀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면서 강화되었다. 17 광역지자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인권교육관련 조항을 보면 <8>과 같다.

<8> 광역지자체 인권교육관련 조항 현황

구분 조례명과 인권교육 관련조항
강원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06.07.) [2020. 11. 6. 전부개정]
7(인권교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08.05.) [2021. 7. 14. 전부개정]
8(인권교육) 도지사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매년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ㆍ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남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2010.03.25.) [2013. 12. 12., 일부개정]
6(인권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은 도 소속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다수인보호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경북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11.11.)
7(인권교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광주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07.05.15.)[2012. 1. 1. 전부개정][2017. 2. 23. 전부개정]
10(인권교육 체계 구축) 시장과 교육감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4.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시장은 민간단체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대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05.20.)
6(인권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대전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2012.11.02.)[2016. 12. 30. 전부개정]
7(인권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산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2012.11.09.) [2015. 1. 1. 일부개정] [2019. 1. 1. 일부개정]
15(교육 및 홍보)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에게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3. 그 밖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
시장은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시장은 인권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2012.09.28.)
10(인권교육)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4.09.22.)
17(인권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울산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2012.10.11.) [2020. 12. 29. 전부개정]
10(인권교육의 실시)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인천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9.01.07.)
7(인권교육 체계 구축) 시장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인권교육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5.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전남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2012.07.05.) [2015. 1. 2. 전부개정]
9(인권교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5.10.06.) [2020. 12. 31. 일부개정]
18(인권교육) 도지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의회사무처의 소속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3항의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충남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2018.10.01.)
10(인권교육)도지사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연구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충북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3.12.27.) [2018. 10. 1. 일부개정]
10(인권교육) 도지사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및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9조에서 이동]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북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1.07.09) [2016. 6. 17. 전부개정]
10(인권교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효율적 실시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인권조례에 규정한 인권교육의 중점대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단체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업무종사자)와 사업체와 민간단체 종사자로 하였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단체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인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사업체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권장하여야 한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인권교육의 중점 대상은 소속공무원 및 직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구성원(지방공기업법의 공사 공단 등 포함), 단체장이 지도 감독(출자, 출연하는)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출연과 재정보조 받은 복지시설(법인, 단체 포함) 종사자, 인권관련기관 구성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공무원 등 지자체 내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장이나 민간단체의 인권교육 시행 권장, 교재개발, 강사양성지원, 인권교육협의회 구성운영, 기타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홍보 사항 부산교육감과 협의, 연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 전문기관에 조사연구 의뢰(부산), 사업장에서 인권교육 시 필요물품 및 강사지원, 교육 필요예산 지원(부산 해운대구, 부산북구) 등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조례 제정 당시 횟수를 명시하지 않았던 강원도, 경기는 개정안에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전북은 개정안에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해서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여 의무교육임을 더 강조하였다. 또한 충남은 도지사와 기관의 장,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의무교육일 뿐만 아니라 4시간이라는 교육 시간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모든 지자체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례규정은 공통적이지만, 인권교육의 방법이나 횟수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은 지자체마다 매우 상이하다. 1~2회의 연례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부터 수십회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표준조례안의 내용처럼 지자체장이 공무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해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공통적이고, 그 횟수는 광주의 2회 규정, 충남의 4시간 규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1회 이상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인권교육의 양적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조례 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달려있다. 1회 이상을 인권교육을 받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 연 1회 이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인권교육 횟수가 연 1회 이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다른 결과를 만든다.

공무원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전체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이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모든 공무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신청하여 수강하는 자율교육이 된다.

서울과 충북의 경우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문항의 내용을 작성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빚어지지 않도록 전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서울은 조례 개정 없이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충북은 개정안에서도 내용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공무원이 의무교육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연 2회로 강화한 지자체가 광주광역시이다. 광주는 일정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에 인권강좌를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안정적으로 개최하는 방식을 택하고, 모든 본청 공무원들이 인권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장까지 버스를 전세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경기, 강원, 제주 역시 공무원의 의무교육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매년 수 십 차례의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 이외 많은 광역지자체에서는 1회 이상을 지자체장이 개최하는 인권교육의 횟수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일종의 연례 행사처럼 수백명이 한꺼번에 수강하는 인권교육을 연 1~2회 개최하고 있다. 물론 경기와 제주처럼 연 1~2회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인권교육 시행 초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인권교육의 체계가 구조화되는 일정 시기로 접어들면 전체 공무원이 모두 이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사실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집합교육을 받도록 하는 인권교육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인권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입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교육으로 시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인권교육 횟수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므로, 인권교육 강사의 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인권교육 역량이 교육의 횟수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고양되어야 한다.

인권교육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인권교육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공무원 인권교육 의무화를 지향하면서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앞서 시행하였던 서울과 광주 등과 같은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현재 인권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 2020년에 시작한 경기도와 2019년에 시작한 인천, 2018년에 시작한 제주 등은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 정책 결정을 과감하게 빠르게 집중적으로 한다면, 인권교육 시행 범위를 빠른 시일 내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조례를 개정했던 광역지자체 대부분에서는 인권교육의 실시 주체를 광역 지자체장으로 단일하게 강조하고,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사무위탁기관, 지자체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속한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기관과 의회사무소 소속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으로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권교육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세분화된 대상 분류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공직자 교육으로 시행되기도 하고 도민인권교육으로 시행되기도 하는 등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중첩되어 혼란스럽게 사용되었다. 정확한 정의 없이 소속 공무원, 직원, 공직자등의 단어가 막연히 쓰이지 않도록 공무원 인권교육의 대상 용어를 일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자체가 소속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업장이나 민간단체의 인권교육 시행에 대한 권장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민간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권장을 해야 할지, 권장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사업장과 민간단체의 다른 특성을 고려한 권장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지자체는 교재개발과 강사 양성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의 특성과 인권적 상황을 고려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겠다는 의욕으로 보인다. 강사 양성 지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등과 예산의 중복 투자되는 것을 예방하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교육 실시를 관주도가 아니라 지역내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 함께 하겠다는 구상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몇몇 지자체가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및 교재개발강사양성지원,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등 인권교육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동안 경험과 전문성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