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제도화 현황
김철홍
지난호에 이어 지난 5월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차례로 전합니다.
지자체 인권교육의 발전과제
돛을 린 인권교육 배를 물에 젖어도 스며들지 않고 바람에 날려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동료들과 협과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의 눈길을 따라 항해를 하면서 ‘인권교육제도화’라는 흔적을 남겼지 가지 못다 이룬 꿈, 인권교육의 숙제가 남아 있다. ① 인권교육의 내실화 과제, ② 인권교육의 도화의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은 자유시민으로서 권한과 역량이 약하지만 못다 이룬 꿈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응원하고자 한다. .
인권교육 내실화의 과제
1) 인권교육 가이드 개발 보급 등 인권교육 질 제고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인권교육의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는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1회성 인권특강이 많고 그것도 대규모로 이루어져 인권교육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 교육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인권교육이 의무화 되면서 인권교육목표 달성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하고 교육회수와 교육인원 충족에 매몰되어 이것들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등 인권교육 실적 쌓기로 인해 인권교육이 형식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왜 인권교육을 하는지 인권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달성할 목표를 명확히 세우면서 유엔이 제시한 인권교육원칙을 적용하는 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 1회성 2시간이내 인권특강을 축소하고 인권교육과정을 확대하면서 관련된 ‘인권교육 가이드’ 등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인권교육 목표를 인권감수성 함양에서 인권전문역량 및 인권의식 향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우리사회 인권가치 도입 초기 시기에서는 인권감수성 함양이 중요하였지만 20여년이 지나 인권의 가치가 많이 보편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인권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의 삶에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의식을 높이는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실천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시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권책무성’과 ‘인권기반 직무무수행 능력’ 향상이 추가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의 목표인 ‘인권감수성 함양, 인권의식 향상, 인권책무성과 인권기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인권교육 내용과 교육방법,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교육은 하나의 교과목(특강)으로만 도입한다고 해서 성취될 수는 없다. 인권을 알고 옹호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은 오직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와 방법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억압적인 직장분위기와 강사 중심적 교육방식으로는 결코 올바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유엔의 인권교육 관련 문건과 성인교육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인권교육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권교육은 인권을 알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때문에 인권에 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충분히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장 인권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일어나거나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인권교육을 할 수 없다.
2) 인권교육 원칙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설계 보급
일회적 강의 위주에서 탈피하여 인권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임용에서 퇴직까지의 인권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에 입각하여 각 계층별(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초급관리자, 실무담당자 등)․인권주제별․근무주기별 인권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이 인권교육 목표를 달성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참여형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인권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 인권교육을 전개하는 체계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체계와 직무를 기반으로 특정된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체계로 이중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인권의식 함양 인권교육은 연 1회(이상) 시행방식으로 진행하는 공통의 인권교육 방안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무별로 인권행정 역량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통의 교육토대에서 더 나아가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대상별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집중교육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연 1회 1~2시간의 단발적인 교육으로 인권의식을 넘어 인권을 직접 보호하고 실현하는 직무수행 역량의 향상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무기반 인권교육은 인권업무담당자와 사회복지업무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감사 업무, 인사업무, 조달 업무, 건설 업무 등으로 확대하여 업무에서 필요한 인권행정 역량을 규명하면서 집중교육뿐만 아니라 간담회, 토론회, 포럼,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기반 인권교육을 강화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방안은 공무원의 직무교육체계 안에 교육을 상시적으로 제도화하여 명확한 교과과정 안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와 국가인권위, 인권사무소, 공무원교육원과의 네트워크와 적극적인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명확하게 확립하고, 이 체계 안에서 직무기반 인권교육을 보다 다각적으로 확장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인권교육에서도 직급별로 구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직급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2021년 총 8개인데, 4급 혹은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을 구분하여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2회의 대규모 집합 교육을 실시하며,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여러 회차로 소규모 집합 교육이나, 주제별 교육, 부서로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급 공무원의 인권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만큼 그 방식도 1~2회의 대규모 집합 교육의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로 진행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가치와 지식을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관점, 태도, 언행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도록 내면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업무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권행정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서원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리더로서의 인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 인권교육의 활성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계 안에 인권교육을 편성하는 것이다. 연 1회의 법정 의무교육 방식과는 별도로 공무원 인권교육은 반드시 공무원 교육체계 안으로 편성되어 직무교육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공무원 교육은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인권교육 역시 구체적인 인권역량을 규명하여 역량기반 공무원 교육체계에 적합하게 편성되는 방안이 필요하다.즉, 공무원 교육체계 안에서 인권교육이 신입 기본교육, 승급 기본교육의 과정으로 편재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 기본교육은 새로 임용되거나 각 직급에 진입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진다. 인권교육 역시 이러한 기본교육의 각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무원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집중교육 받게 되는 ‘신입 공무원 기본교육’과 승진을 하는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승급 공무원 기본교육’ 인권교육이 시행된다면 많은 공무원에게 안정적으로 인권교육을 기본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더나아가서 직무기반 인권교육안을 개발하여 공무원교육원 정규강좌로서 직무기반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은 집중교육 방식인데, 지방공무원 교육원(인재교육원)에서 ‘인권업무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강원, 전북, 제주 3곳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재개발원에서 이러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인권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인권사무소와 협력하거나 함께 시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지자체도 2019년에는 6곳이었다가 2021년 계획으로는 8개로 확대되었다. 인재교육원에서 개설된 직무형 인권교육은 2~3일간의 집중교육방식인데 비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직무형 인권교육은 주로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교육 참가자와 소통하는 교육생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줄 알고 교육현장에서 ‘인권을 통한 인권교육’이 진행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및 인권전문성이 높은 인권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대상별, 인권주제별 등에 따라 적용할 다양한 인권교육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추진전략을 인권교육영역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권교육이 제도화된 영역에서는 인권교육의 내용을 개론 수준에서 각론화 하고 감수성단계를 너머 행동화단계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이라는 기존의 위계적 교수모형을 벗어나 강사와 학습자가 동등한 상호작용적 접근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가는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업무현장지향성을 가지고 공무원 등 교육생이 직면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촉진자로서의 자기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정답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하에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참여적 교육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교육생 등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실천적 접근원리 적용이 필요하다. 실천적 접근은 아는 것을 실제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 또한 행동과 태도의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인권감수성 자극 접근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권기준의 제시와 구체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감성을 자극하는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권기준이나 법규가 분명하지 않은 실무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공무원의 인권적 태도나 감수성, 인권의식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3) 인권교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의 기획, 시행, 모니터링과 평가의 작업들이 연결된 과정으로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정과 결과를 검토한 것을 반영하여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차후의 인권교육을 기획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의 시행내용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질적 담보가 어렵다.
인권교육 기획과 운영이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개정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시행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계획했던 바 대로 교육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학습자의 반응과 변화는 무엇인지, 교육이 목표한 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한계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를 인권교육의 장에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피드백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인권교육 모니터링은 교육에 대한 평가(Evaluation)이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점검(Assessment)의 방식이다. 모니터링의 목적은 교육기획과 시행의 담당자, 교육참여자, 교육 강사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종합해서 다음 인권교육이 발전하도록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즉, 교육 모니터링의 목적은 교육의 질적 성장에 집중하며 교육의 장면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현재 인권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 만족도와 같은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인권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과정을 검토하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한계를 논의하고 이후 계획의 방향을 함께 설정해나는 과정으로서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인권교육 시행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자체는 극소수이다. 2021년 현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과 충남 2곳에 불과했다.
서울시와 충남의 운영방식은 상이한데, 서울시는 외부의 전문가 집단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충남의 경우는 지역의 인권활동가를 모니터 요원으로 역량을 강화한 후 공무원 교육을 비롯하여 시민 대상 인권교육까지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서울시의 경우 전문기관의 모니터링 보고서까지 작성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이 기록으로 차곡차곡 쌓여 좋은 선례가 되며, 충남의 경우는 지역 사회의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의 작용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장에 관련한 사람들이 모두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니터링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한다. 서울시와 충남의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쟁점은 모니터링단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실제 인권교육의 개선에 어떻게 이 모니터링을 활용하는지이다. 모니터링단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강화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권교육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이 개선되고 발전하려면 인권교육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권교육의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인권교육이 무엇을 어떤 과정으로 달성해야 하는지, 교육참여자에게 어떤 경험을 촉진해야 하는지, ‘인권교육의 지속적 전개’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을 인식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획-수행-평가-기획’의 나선형 구조로 인권교육이 전개할 수 있도록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무원 인권교육 현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권정책 NAP에 의해 정부 각 기관들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의 인권교육 이행력 담보와 제반 인권교육 사업들의 정상적 실행을 위해서는, 이들 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 파악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개별법․관계기관별 훈령 및 인권조례 등에 의해 학교․행정공무원․경찰․법 집행관․군․사회복지시설 등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교육의 인권교육 원칙 준수 등 인권 교육적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국민 인권의식 증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인권교육 시행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나아가 우리사회 각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 사례를 모집하여 인권현장 적용성 및 실천성이 높은 인권교육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할 필요가 있다.
4)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및 지자체 평가시스템 내 인권 항목 도입
인권교육의 내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지만, 내실 있는 인권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인권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각 기관의 인권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실시 한 후, 인권교육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인권교육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지자체 평가시스템 내 인권적 관점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평가, 지자체 평가, 교육청 평가, 학교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 각 정부 부처 및 주무기관의 평가지표 등에 인권교육 등 인권적 항목 도입을 추진하여 각 기관이 스스로 인권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 각종 평가현황 조사연구실시 및 평가시스템 내 인권적 관점 도입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고 각종 평가시스템 및 지표 분석을 통하여 평가요소로서 인권적 관점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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