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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는 성차별 |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시 여학생 배제는 성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7일 □□□□시교육감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시교육감에게,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인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고,
○ 피진정인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시설을 보완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을 배제하여 여성인 진정인이 지원할 수 없었고,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기업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남성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에 대한 수요는 적은 점과, 피진정학교 기숙사에 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한 점 등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학교는 자동차 분야의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본법」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점, △다른 지역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여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자동차 정비 기술 등이 남학생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시교육감에게 피진정학교에서 여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인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 해당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학교가 신입생 모집에서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는 ‘성별’(性別)에 따라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 피진정인이 신입생 모집에서 여학생을 배제하는 조치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체육, 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학교 설립자, 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하건대, 자동차 관련 기술은 여성이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기술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동차 정비 등 기술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근거로 설립되어 산업계와 연계하여 미래의 자동차 관련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본법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 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들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인 남성을 선호하는 기업문화와 기업에서의 여학생에 대한 수요가 적은 점, 기숙사에 여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환경 등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 시에 여학생은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립학교인 피진정학교가 오히려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이 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사안이지, 여성에 대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피진정학교와 유사한 다른 자동차산업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살펴보면, □□□□□□고는 지역사회로부터 여학생이 자동차산업 교육을 받고 관련 업계로 취업하고 싶다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고 이를 수용하여 2023학년부터 여학생을 모집하였고,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이미 여학생을 모집하여 왔고 상당수의 여학생이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 할 것이다. 오늘날 군인, 경찰, 소방 등 과거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경찰대학교는 2021학년부터 성별 분야 모집을 폐지함에 따라 경찰대학 여성 합격자 비율이 12%→22%로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점차 성역할에 기반한 직종간 성별 분리가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추세인 점, 무엇보다 자동차 정비 기술 등이 남학생에게만 특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은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자동차 분야에서 여성의 좁은 취업수요를 극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인바, 여학생을 모집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 2의 주장 중 여학생과 관련한 기숙사 등의 생활시설 불비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긍할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또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그 자체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운항학과에서 여학생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데 대해 특정 성별에 대한 정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권고한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12. 4. 12. 12진정0077900 결정),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남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데 대해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12. 9. 17. 12진정0480102 결정), 해양대학교의 승선실습생 선발에서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22. 4. 12. 20진정0332500등 병합 결정) 등을 통해,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의 입학 제한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해온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피진정인들이 여학생에 대해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은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신입생 선발 과정을 개선하고 학교 내 교육, 편의 시설을 보강하는 등 여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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